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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 관록 대구은행 전국구 시중은행 전환 확정…황병우 행장 “국가경제 변화 이끌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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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6, 2024, 17:05:07

금융위, 시중은행 전환 은행업 인가 의결
내부통제체계 등 심사결과 인가요건 충족
'iM뱅크' 사명변경 추진…지역선 대구은행
첫 전국 점포 '원주지점' 거점점포 순차개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1967년 10월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DGB대구은행이 57년만에 전국구 시중은행으로 탈바꿈합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역시 최초 사례로 기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 지방은행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구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 인가후 32년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출범합니다. 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KB국민·SC제일은행(가나다순)에 이어 일곱번째 시중은행입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도약에 발맞춰 사명을 'iM뱅크'로 변경합니다. iM뱅크는 대구은행 모바일뱅킹앱 이름이기도 합니다. 단, 대구·경북에서는 iM뱅크와 대구은행 상표를 병기합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한 57년 업력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시중은행으로서 대구은행 비전은 '전국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New Hybrid Bank)'로 정해졌습니다. 뉴 하이브리드 뱅크는 디지털 접근성과 비용효율성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 그리고 중소기업 금융노하우 등 지방은행 강점을 갖춘 새로운 은행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대구은행은 설명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구은행의 영업구역 전국 확대입니다. 현재 대구은행은 수도권·경상권에서만 영업중이며 강원·충청·전라·제주지역은 영업구역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시중은행 전환후 전국 영업망 구축을 위한 첫 거점점포로 원주지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시는 대구·경북 및 수도권과 인접한 거점지역으로 입지가 유리하고 지역내 지방은행이 없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고 대구은행은 설명합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점포 수를 급격하게 늘리기보다 디지털금융과 전국 거점점포, 기업영업지점장(PRM)제도를 활용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영업전략을 펼치려 한다"며 "충청·강원·호남·제주 4개지역에 순차적으로 거점점포를 개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은행은 그동안 축적한 '관계형금융' 노하우와 리스크관리 역량을 토대로 중신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공급을 확대합니다. 지방(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 대구·경북권 기업에 자금공급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 인가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관련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은행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022년 공동으로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국내 은행 중 가장 빠르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전반적인 준법감시 역량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에 대한 명령휴가권한 부여, 내부고발제도 개선(포상금 증액 1억→10억원), 준법감시부 주관 영업점간 교차점검제도 매달 실시 등 준법감시체계를 개편했습니다.


DGB금융지주도 제도개선사항이 실효성있게 작동해 내부통제가 조직문화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대구은행 주요경영진은 내부통제 문화정착,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며 "금융당국은 보고내용 적정성을 살펴 필요시 보완·개선 등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금융소비자와 은행산업, 국가경제에서 변화를 이끌어내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57년간 축적한 금융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함께 하고 다양한 디지털 혁신서비스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어 "대구은행은 확고한 건전성과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은행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금융시장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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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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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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