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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금융보안원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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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9, 2024, 10:06:39

18일 서울시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업무협약식
금융보안원 통해 신종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가 금융보안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세웁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 서울시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금융보안원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보안원은 365일, 24시간 운영 중인 '피싱사이트·보이스피싱 악성앱 탐지시스템'을 통해 얻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LG유플러스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LG유플러스는 제공 받은 정보를 토대로 피싱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악성앱 유포지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기관은 스미싱, 전화번호 가로채기 등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분야의 기술협력을 강화해 신종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사기정보 공유체계'를 운영, 금융·공공·통신·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들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민생사기로부터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U+무너쉴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 보안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에 협조해온 성과에 대한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사이버보안센터장 겸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전무)는 "갈수록 보이스피싱 공격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며 "앞으로 금융보안원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고객 피해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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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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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3세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롯데 3세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2024.06.26 16:29:42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가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에 선임됐습니다. 롯데는 26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로 신 전무는 한국과 일본 지주사에서 각각 임원직을 맡게 됐습니다. 신유열 이사는 노무라증권에서 경험을 쌓고 재직 중 컬럼비아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한 후 롯데에 입사했습니다. 한국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신유열 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신 이사는 롯데파이낸셜 대표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회사측 3개 안건은 승인됐습니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안건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총 10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광윤사(롯데홀딩스 지분 28.1% 보유)만으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요원 함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게 롯데 측 분석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각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돼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해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와 임직원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그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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