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해 7월 법 제정 뒤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준비기간을 거쳐 1년만에 가동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용자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합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보관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가 도입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의 형사처벌,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제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법상 이용자보호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내립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이용자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