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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하루 앞으로…불공정거래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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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8, 2024, 10:07:11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안전하게 보호
불공정거래행위자 형사처벌 물론 과징금
금융당국, 사업자 감독·검사·제재 가능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해 7월 법 제정 뒤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준비기간을 거쳐 1년만에 가동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용자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합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보관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가 도입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의 형사처벌,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제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법상 이용자보호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내립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이용자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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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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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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