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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탈모케어 ‘닥터그루트’ 누적 4000만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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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9, 2024, 10:08:44

출시 7주년 기념 9월 한 달간 고객 감사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LG생활건강은 두피케어 브랜드 ‘닥터그루트’가 출시 7주년을 맞아 집계한 결과 샴푸와 린스 누적 판매량이 4000만병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닥터그루트는 2017년 3월 첫 출시 이후 6년 연속 탈모 기능성 샴푸 시장 1위를 석권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470건에 이르는 특허 기술과 132건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등 연구 개발로 인해 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유전자, 미생물 연구로 확보한 4만7000여건의 두피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백 건의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품질을 개선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올해 선보인 ‘탈모증상집중케어 멀티퍼펙션’ 라인은 특허 받은 두피 혈행 개선 기술과 흡수율을 높인 비오틴 캡슐을 적용해 사용 3주 만에 모발이 빠지는 개수를 개선해줍니다. 이외에도 여성 고객을 위한 ‘애딕트’를 포함해 ‘제이몬스터즈’, ‘스칼프솔루션’ 등을 연이어 출시했습니다.

 

닥터그루트 오는 9월 ‘국민이 선택한 1등 샴푸, 닥터그루트 고객 감사제’를 엽니다. 전국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오프라인 매장 및 닥터그루트 온라인 공식몰, 네이버 등 온라인몰에서 실시하는 이번 행사에는 7주년 기념 특별 기획팩을 포함해 닥터그루트 주요 제품들을 할인 판매합니다.

 

LG생활건강 닥터그루트 관계자는 "닥터그루트가 판매 4000만병 돌파, 6년 연속 탈모 기능성 샴푸 시장 1위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고객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와 요구 사항을 경청해 아시아, 미국 등 글로벌 고객들에게도 차별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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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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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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