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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첫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 내장 티저 이미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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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3, 2024, 10:11:50

현대차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
고객 중심의 라운지와 같은 공간 강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차가 아이오닉 9(IONIQ 9)의 내장 티저 이미지를 13일 공개했습니다. 

아이오닉 9은 현대차에서 처음 선보이는 전동화 대형 SUV로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을 확장하는 모델입니다. 

현대차가 공개한 아이오닉 9의 내장 티저 이미지는 에어로스테틱(Aerosthetic) 실루엣 안에 펼쳐진 실내 공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오닉 9의 실내는 타원 모양의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해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아늑하고 유연한 라운지를 연상케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아이오닉 9은 동급 최고 수준의 휠베이스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기반으로 3열까지 확장된 플랫 플로어(Flat Floor)를 통해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9은 실내 공간을 극대화해 3열을 갖추고 최대 7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각 탑승자들이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디자인센터장 사이먼 로스비 전무는 "아이오닉 9은 고객 중심의 라운지와 같은 공간을 제공한다"며 "기술, 디자인, 편안함이 모빌리티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융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이오닉 9의 디자인, 상품성 등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글로벌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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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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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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