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비밀유지계약(이하 NDA)' 위반 여부에 대한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IB업계의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2년 5월 MBK는 고려아연으로부터 신사업 관련 자료를 받으면서 NDA를 맺었습니다. 해당 계약서엔 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고려아연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20개 조항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비밀유지효력은 지난 5월 종료됐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MBK가 비밀유지효력 종료 이후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 등 스페셜시츄에이션 펀드와 바이아웃 펀드에서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MBK는 비밀유지계약 위반 관련 입장문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MBK 파트너스의 '바이 아웃'과 소수지분투자, 사모사채 투자 등을 하는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은 각기 다른 법인이며 운용 주체(entity)" 라며 "MBK 파트너스의 '바이 아웃' 부문과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은 실질적으로 분리돼 있으며 '차이니스 월'로 구분돼 내부 정보 교류 자체가 엄격하게 차단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비밀유지계약에 서명한 인물은 MBK의 주된 활동지역이 홍콩인 C 파트너로 MBK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경영진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IB업계 시각입니다.
즉 업무 영역과 역할이 중복되는 인물들이 다수이고 이러한 인물들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펀드 간 정보 차단을 막는 '차이니즈 월'의 효과는 없거나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식상 내부 정보 교류 자체가 차단돼 있다해도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요 임원들 간의 사적인 정보 공유를 막을 수 있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밀유지계약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에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준비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 등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풍과의 적대적M&A 논의 등 경영권 탈취를 위한 협의를 6월 이전 시작했을 경우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전 MBK 측에 제공한 여러 자료들 중 핵심은 112페이지에 달하는 프로젝트 트로이카 자료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핵심기술의 종류와 내용, 역량을 비롯해 기업가치와 각종 밸류에이션 평가 내용 등 미공개정보와 기밀 정보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B업계 관계자는 "비밀유지계약 위반 여부는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는 사모펀드에 치명적일 수 있는 논란거리"라며 "MBK가 영풍과 언제부터 적대적M&A를 논의했는지 등을 정확히 알리지 않을 경우,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도 "MBK파트너스가 내놓은 '차이니즈 월'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이런 논란 자체가 MBK의 신뢰도에 금이 가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