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Stock 기업/증권 / 기업/증권

탄핵 불발에 증시 ‘패닉셀’…코스피 2.8%·코스닥 5%대 폭락

URL복사

Monday, December 09, 2024, 16:12:52

코스피 2400선 하회하며 13개월래 최저치
개인 대량 투매..양 시장서 1.2조원 순매도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코스피가 탄핵 불발 소식과 함께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2400선마저 이탈했다. 개인 투매가 쏟아지며 최근 4거래일 중 이날의 낙폭이 가장 컸다. 코스닥은 5% 넘게 폭락하며 4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9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78% 내린 3360.58에 장을 마쳤다. 1.47% 하락 출발한 지수는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워나갔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셌다. 개인은 코스피에서 8800억원, 코스닥에서 3000억원 넘게 순매도했다. 최근 가파른 하락세에 따른 반대매매 물량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도 치솟으며 재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87% 오른 달러당 1435.4원을 기록했다.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이탈 행렬 속에 1%대 하락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7월 고점 대비 40% 가량 폭락한 상태다.

 

LG화학도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7% 넘게 급락했다. 한화오션, 두산로보틱스, 포스코퓨처엠 등은 6%대 하락세로 마쳤다. 카카오, 엔씨소프트, 삼성증권, 삼성SDI 등도 4~5%대 하락했다. SK하이닉스만이 1%대 반등세를 보였다.

 

양 시장 모두 90% 넘는 종목이 하락했다. 코스피는 하락종목 870개, 상승종목 60개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하락종목 1552개, 상승종목 117개를 나타냈다. 코스피는 1년 1개월 만에, 코스닥은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화투자증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면서 환율 급등과 함께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 토요일 있었던 탄핵 표결 무산 소식에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며 "당분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전환한 부분은 긍정적인 점"이라고 진단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대웅 기자 stock@inthenews.co.kr

배너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