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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인체적용시험으로 상쾌환 숙취해소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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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2, 2024, 10:12:13

내년 1월 식약처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 대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삼양사(대표 최낙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쾌환 전 제품에 쓰이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테스트한 결과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삼양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간 글루타치온의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테스트는 음주 30분 전 글루타치온 성분을 섭취한 실험군과 가짜약을 섭취한 대조군의 생체 지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연구 수행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이 맡았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숙취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의 빠른 체내 분해와 체외 배출을 돕습니다. 이는 환 형태의 상쾌환을 비롯해 상쾌환 스틱, 상쾌환 부스터, 상쾌환 부스터 제로 등 모든 형태의 상쾌환 제품에 쓰이는 핵심원료입니다.

 

삼양사에 따르면 인체적용시험 결과 글루타치온 성분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군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는 대조군 대비 알코올 섭취 15분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2시간 후에는 57.8% 가량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상쾌환의 주원료인 글루타치온 성분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수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숙취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서 요구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삼양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유예기간 5년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는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기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박성수 삼양사 H&B사업PU장은 "상쾌환은 브랜드 론칭 시점부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효과를 검증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 맞춰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게 됐고 상쾌환의 과학적 효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양사는 2013년 환 형태의 상쾌환을 출시하며 숙취해소제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4가지 맛의 상쾌환 스틱을 선보였고 지난해에는 음료형의 상쾌환 부스터를 출시하며 숙취해소음료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제로 칼로리 상쾌환 부스터 제로를 추가로 선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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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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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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