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4년부터 실시된 단통법은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에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사용자 간 정보 격차로 인한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급되는 지원금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자 지원금 경쟁을 다시 촉발시켜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법안 폐지가 진행됐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어 필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며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 폐기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됩니다.
2020년 7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에 실패했던 AI 기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EU(유럽연합)에 이어 AI 관련 법제를 갖게 된 두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AI 기본법은 국가 차원 수준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AI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제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AI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전문기관으로 'AI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포함했습니다.
AI 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장하는 디지털포용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기존 장애인·고령자 등으로 한정했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를 전 국민으로 적용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제작 책임이 있는 제조사와 임대업자의 이용 편의 제공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 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AI 기본법에 대해 유 장관은 "하위법령 제정과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