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 배출로 조업정지 58일이 확정됐지만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상대로 오는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에 의해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 등이 적발된 지 약 5년 8개월 만입니다. 이 기간 영풍은 지속해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으나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조업정지가 확정됐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인 안동환경운동연합은 대법원 판결 이후 성명서를 내고 "제련소를 운영해 온 지난 반세기 동안 온갖 불법과 환경범죄 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환피아'를 동원해 문제를 축소 은폐하거나 대형 로펌을 통한 소송으로 일관해 오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사법정의를 보여 준 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조업정지 처분만으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게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정치권의 지적입니다.
실제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조업정지가 확정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끄고 조업한 게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영풍 석포제련소는 중금속인 카드뮴을 과다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임이자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시 검사를 통해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공기 중으로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현재 영풍 전현직 임원 7명은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 중금속을 1064회 누출 및 유출해 낙동강을 오염시킨 혐의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7명 모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현재 석포제련소에서 끊임없이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풍은 카드뮴 불법 배출로 2021년 환경부로부터 281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앞서 2019년 환경부는 특별단속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52개 운영하고 있고, 이 가운데 30개 관정에서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풍이 석포제련소를 지속해서 운영하려면 2022년 환경부와 약속한 103개 환경개선 계획을 올해까지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다. 영풍은 현재까지 이행률이 약 77%가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환경단체와 업계에서는 더 두고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 비철금속 업계 관계자는 "영풍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활용해 석포제련소의 폐기물 처리, 적자 지속, 가동률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BK와 손을 잡고 고려아연 인수에 뛰어들었다는 의혹이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