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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전기차 이용자 특화 'KB국민 에버온 EV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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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6, 2025, 09:01:1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이 친환경 차량(전기·수소차) 이용자를 위한 충전요금 할인과 일상 혜택을 담은 'KB국민 에버온 EV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카드는 전기·수소차충전소 이용요금 결제 시 전월실적 40만원 이상 1만원, 80만원 이상 1만5000원, 12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2만원까지 충전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충전요금 할인 외에도 전월실적 40만원 이상 충족 시 ▲주차장, 세차장 업종 20% 할인, OTT(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유튜브프리미엄) 20% 할인 ▲KB Pay로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결제 시 10% 할인을 각각 월 5000원 한도로 제공합니다.

 

또 손해보험 업종에서 자동차보험 결제 시 보험료 승인금액 건당 20만원 이상이면 연 1회에 한해 보험료 1만원 할인을 제공합니다.

 

'친환경 차량 KB국민 에버온 EV카드' 출시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 혜택도 제공합니다. 

 

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에버온 회원 인증 후 충전요금 결제 시 최대 2만원까지 추가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에버온 전기충전 추가 2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또 2월15일까지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3만(500명), 최대 500만(1명) 에버온 포인트를 제공하는 '에버온 EV카드로 최대 500만P 적립!' 행사도 진행합니다.

 

연회비는 2만원이며, 모바일 단독카드로 발급 시에는 1만4000원입니다. 카드발급 신청은 KB Pay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친환경 차량 이용자를 위한 전기차, 수소차 충전요금 할인, 주차장 할인, 자동차보험 할인 등 차량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혜택과 함께 일상 할인까지 담은 상품"이라며 "향후에도 친환경 혜택을 담은 카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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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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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적용…제재 감경·면제 ‘시범운영’

대형 금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적용…제재 감경·면제 ‘시범운영’

2025.01.15 17:12:3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회사 대표이사(CEO)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지주·은행에 이어 오는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대형 금투사·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가동하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가 해당됩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올해 7월2일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7월3일 시행에 들어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됩니다. 핵심은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과거 금융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은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임원은 본인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의무 위반시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금융위는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습니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 우려 등으로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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