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ㅣ삼성화재](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206/art_17390198616314_d61d30.jpg)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는 8일 항공기 지연시간에 따라 정액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약은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여객기가 결항 또는 2시간이상 출발지연될 때 지연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6시간이상 지연 및 결항시)까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와 연동해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발생시 자동으로 고객에 알림톡을 발송합니다. 안내에 따라 탑승권 사진만 올리면 청구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실손형 항공기 지연보장은 항공지연증명서와 지연으로 인한 대기시간 중 발생한 비용영수증 등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미지ㅣ삼성화재](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206/art_17390198614558_70fe18.jpg)
이번 특약은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지수형보험'을 선보인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지수형보험(Parametric Insurance)은 손실 관련 객관적 지표를 사전에 정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사전 설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복잡한 손해증빙·조사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해외에서는 자연재해·기후위험·전염병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지수형보험 상품이 폭넓게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엔 도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열린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산업 혁신을 위해 항공기 지연 지수형보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ㅣ금융위원회](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206/art_17390197793768_ec5bf4.jpg)
보험개발원은 국제선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보험종목별·위험별 산업평균 표준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했고,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 요율을 토대로 상품 출시를 준비해왔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지수형보험이 사고에 대한 빠른 대응과 복구를 위해 적극 도입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보험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