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 기장군이 군민청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원 성립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군은 올해부터 청원 동의자 수를 기존 1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여 시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군민청원제는 군민들이 지역사회 주요 사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로,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로 추진돼 왔습니다. 청원이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군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기준 완화는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의견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기존 민원제도와 달리 개인적 민원보다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 이슈에 대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장군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군 홈페이지 ▲SNS ▲읍·면 행정복지센터 팸플릿 비치 등을 활용해 군민청원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군민청원제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 정책과 현안에 더욱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군정 참여와 소통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군민청원 신청은 ▲군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기장군 기획감사실(☎051-709-4011)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