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한화생명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키로 결정했다. 생명보험사 빅3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왔던 가운데, 교보생명이 가장 먼저 지난달 말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제 삼성생명만 남게 됐다.
6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최근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에 2011년 1월 24일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감독당국의 입장과 회사의 경영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 규모는 교보생명(200억)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화생명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1050억원으로 교보생명(1134억)보다 약간 적다.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 대상을 2011년 1월 24일 이후 보험금 청구자로 특정한 이유는 그 해 보험업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의 기초서류(약관)준수 의무가 강화되면서 보험금 미지급 등의 약관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징계수위도 높아졌다.
특히 보험사들이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의 경우 금감원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법제화됐다. 현재 금감원은 이번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약관에 명시한대로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며 '기초서류 준수 위반'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생보사 빅3에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영업정지에 이르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후 교보생명이 가장 먼저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 200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고, 한화생명도 뒤따랐다.
문제는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이 지급결정이 금감원 제재 수위에 반영될 지 여부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결정했더라도 전체 미지급 규모에서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고 제재 수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1608억원, 교보생명이 1134억, 한화생명이 1050억으로 총 3800억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