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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재료연구원, 첨단항공엔진 소재 개발기술 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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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5, 2025, 10:02:59

첨단항공엔진 소재 원천기술 확보 양사 협력체제 본격 가동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한민국 독자 항공엔진 개발을 위해 한국재료연구원과 본격적인 기술 협력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나섭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4일 경남 창원 한국재료연구원에서 '한국재료연구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 25년 1차 기술교류회'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첨단항공엔진 개발에 필요한 소재 원천기술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최주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원, 유봉선 한국재료연구원 부원장 등 약 20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양 측은 초내열합금 및 타이타늄 소재 관련 ▲소재설계 데이터베이스▲주조▲단조▲적층 제조▲코팅 등 항공엔진 핵심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재료연은 지난해 10월, 항공엔진 소재 연구개발 관련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 및 초내열합금 소재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같은 협력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첨단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첨단항공엔진 개발 본사업이 진행되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5년간 1만대 이상의 항공엔진을 생산해 왔으며 1000마력급 무인기 엔진 핵심부품 장(長)수명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전투기 엔진 소재 ‘인코넬 718’ 국산화, 섭씨 1500도 이상 항공엔진 초고온부에 사용할 내열합금 개발에 나서는 등 대한민국 독자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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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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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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