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서 삼성생명도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김창수 사장)은 이르면 이번주 내에 금감원에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이 가장 먼저 추가 의견서를 통해 2011년 1월 24일 이후 계약건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한화생명도 지난주 교보생명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남은 보험사는 삼성생명 뿐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금을 일부라도 지급한다고 결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받고 회사 입장을 의견서로 제출했다”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고 금감원의 입장과 회사 경영여건, 법률적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지난달 금감원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가하자 교보와 한화생명이 (보험금) 일부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2011년 1월 24일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사들의 기초서류(약관)준수 의무가 강화됐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의 경우 금감원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법제화 됐다. 가령 영업권 반납(일부 혹은 전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이 포함된다.
현재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 규모는 전체 1134억원 중 200억원 규모다. 한화생명의 경우 180억원대(전체 1050억)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삼성생명이 두 생보사와 같이 2014년 1월 24일 이후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다면, 전체 보험금 1608억원 중 약 28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조만간 금감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의 제재 관련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의견서를 전달한다는 입장이다”며 “다만, 다각도에서 검토할 부분이 많은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