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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우수사례 공모 ‘교육부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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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0, 2025, 15:03:41

부산 늘봄학교,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안착
학력 신장과 인성 교육 병행 성과 인정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 공모’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부산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총 90개 지자체(광역 7곳, 기초 83곳)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있으며, 이번 공모에서는 부산시를 포함한 17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광역지자체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촘촘한 늘봄학교와 학력·아침·독서체인지로 부산 교육 체인지’라는 주제로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부산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정착과 학력 신장 및 인성 교육의 동시 추진 성과가 높이 평가됐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부산시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부산형 통합 늘봄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 ▲디지털 교육혁신 ▲글로벌 인재 양성 ▲대학 혁신 등 5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교육청-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당신처럼 애지중지’ 체계를 구축해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명지늘봄전용학교’를 개관했으며, 대학 및 지역기관과 연계해 수준 높은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인성영수캠프’와 ‘부산형 인터넷 강의’ 등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력 증진과 인성 함양을 위한 ‘아침체인지’와 ‘독서체인지’ 프로그램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핵심 요소”라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부산이 미래 교육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20일 오전 광주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보고회’에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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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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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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