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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주력사업 고른 체력 입증…목표가 27%↑”-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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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09, 2025, 09:05:00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한국투자증권은 9일 미래에셋증권이 트레이딩을 포함한 주요 사업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며 주주환원 정책과 내년 신사업 기대감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 1만1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27% 상향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8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적에서 지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58.9% 증가한 2587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1000억원에 달하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관련 손실을 반영한 수치임에도 실적이 견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문별로 보면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198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 증가했다"며 "어려운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식 수익이 같은기간 9% 증가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진단했다.

 

트레이딩 부문에서는 전분기 대비 81% 증가한 3257억원의 이익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큰폭으로 개선됐다.

 

이와 관련해 백 연구원은 "분배금 및 배당금수익이 1190억원으로 51% 증가했고 운용수익도 2067억원으로 같은기간 104% 확대된 덕분"이라며 "운용에서는 채권운용이 양호했고 해외 인공지능(AI) 관련 혁신기업에 대한 지분가치 상승도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투자목적자산 공정가치평가 이익이 해외 상업용부동산 손실에도 불구하고 900억원을 기록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금융상품판매(WM) 수수료 수익도 랩어카운트와 펀드 위주 수익 확대로 784억원을 기록, 11% 성장했고 선진시장 실적 증대 및 혁신기업 지분가치 상승에 힘입은 해외법인 세전이익도 116% 증가한 1196억원으로 집계, 주력 사업 전반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백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를 27% 올렸다. 그는 "올해 부동산 관련 손실이 크게 축소되는 가운데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IPO) 등에서 수익 확대가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브로커리지 수익성이 개선된 점까지 반영해 2025년 예상 순이익을 기존 대비 7%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개시 기대감과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실시, 미래에셋캐피탈의 1000억원 내외 지분 장내매수도 주가 재평가(리레이팅)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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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ir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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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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