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내달 1일부터 車사고 사망보험금 ‘4500만→8000만원’

URL복사

Sunday, February 26, 2017, 12:02:00

장례비·후유장애위자료 상향 ..중상해자 입원간병비 지급·음주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감액
합의서 양식·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대인배상보험금 안내절차 개선..보험금 지급투명성 제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 대폭 개선된다. 사망위자료를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한 표준약관 개정 내용(지난해 12월 발표)이 반영되고, 대인배상보험금 안내절차를 개선해 보험금 지급 투명성을 높인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과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안내절차를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망위자료가 4500만원(19세 이상~60세 미만)에서 8000만원(60세 미만)으로 오르고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졌다.


후유장애 위자료도 기존 19세 미만~60세 미만 기준 4500만원과 노동능력상실률의 곱의 70%를 위자료로 지급하던 것을 8000만원과 노등능력상실률의 곱의 85%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됐다.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노동능력상실률 50%의 부상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1575만원을 받았다면, 바뀐 기준으로는 34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휴업손해 인정비율도 기존 80%에서 85%로 높아진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사망위자료를 6000만원~1억원 까지 인정하는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사망 위자료 등 대인배상보험금을 현실화했다”며 “이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등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간병비를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를 지급토록 입원가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최대 60일)

자동차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 감액기준 또한 명료화된다. 표준약관상 동승자 보험금 감액기준이 불필요하게 세분화돼 있고,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동승자 감액기준상 동승형태를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하고 음주운전동승자 감액비율(40%)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음주운전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약관도 정비됐다. 사망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를 결정할 때 민법상 상속규정을 따르도록 변경됐다. 기술직 종사자 인정요건을 명시하고 일용근로자 임금 정의를 명확화했다. 

또 휴업손해 지급기준에 가사종사자(주부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기왕증(과거 병력) 판정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추가했다.

대인배상보험금 안내절차 개선 내용은 크게 4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합의서 양식’ 개선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제도 신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등급’ 통지제도 신설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서’ 양식 개선 등이다.

먼저 기존에 보험사가 합의 때 피해자에게 보내는 합의서에는 합의금 총액(치료비 제외)만 적혀있어 지급항목이 누락돼도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험금의 종류·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하도록 개선했다.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제도 신설은 일부 병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과잉청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상해등급 통지제도는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피해자 상해등급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조치다.

보험소비자(가해자·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서 양식은 세부적은 지급항목별 금액을 제공하도록 개선됐다. 이는 대인배상보험금의 적정성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 보험소비자의 요구 수준에 부함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통지사항과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필수통지사항은 대인배상보험금의 종류별(부상, 후유장애, 사망) 보험금을 휴대폰문자 등으로 신속히 통지한다. 선택통지사항은 보험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사가 추가로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지급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며 “또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는 개정 약관에 따라 입원간병비를 보험사에 청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대인배상보험금은 40%가 감액 지급되니 반드시 음주운전차량에 탑승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2024.05.09 10:43:1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