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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車사고 사망보험금 ‘4500만→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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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26, 2017, 12:02:00

장례비·후유장애위자료 상향 ..중상해자 입원간병비 지급·음주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감액
합의서 양식·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대인배상보험금 안내절차 개선..보험금 지급투명성 제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 대폭 개선된다. 사망위자료를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한 표준약관 개정 내용(지난해 12월 발표)이 반영되고, 대인배상보험금 안내절차를 개선해 보험금 지급 투명성을 높인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과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안내절차를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망위자료가 4500만원(19세 이상~60세 미만)에서 8000만원(60세 미만)으로 오르고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졌다.


후유장애 위자료도 기존 19세 미만~60세 미만 기준 4500만원과 노동능력상실률의 곱의 70%를 위자료로 지급하던 것을 8000만원과 노등능력상실률의 곱의 85%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됐다.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노동능력상실률 50%의 부상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1575만원을 받았다면, 바뀐 기준으로는 34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휴업손해 인정비율도 기존 80%에서 85%로 높아진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사망위자료를 6000만원~1억원 까지 인정하는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사망 위자료 등 대인배상보험금을 현실화했다”며 “이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등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간병비를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를 지급토록 입원가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최대 60일)

자동차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 감액기준 또한 명료화된다. 표준약관상 동승자 보험금 감액기준이 불필요하게 세분화돼 있고,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동승자 감액기준상 동승형태를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하고 음주운전동승자 감액비율(40%)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음주운전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약관도 정비됐다. 사망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를 결정할 때 민법상 상속규정을 따르도록 변경됐다. 기술직 종사자 인정요건을 명시하고 일용근로자 임금 정의를 명확화했다. 

또 휴업손해 지급기준에 가사종사자(주부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기왕증(과거 병력) 판정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추가했다.

대인배상보험금 안내절차 개선 내용은 크게 4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합의서 양식’ 개선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제도 신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등급’ 통지제도 신설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서’ 양식 개선 등이다.

먼저 기존에 보험사가 합의 때 피해자에게 보내는 합의서에는 합의금 총액(치료비 제외)만 적혀있어 지급항목이 누락돼도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험금의 종류·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하도록 개선했다.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제도 신설은 일부 병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과잉청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상해등급 통지제도는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피해자 상해등급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조치다.

보험소비자(가해자·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서 양식은 세부적은 지급항목별 금액을 제공하도록 개선됐다. 이는 대인배상보험금의 적정성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 보험소비자의 요구 수준에 부함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통지사항과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필수통지사항은 대인배상보험금의 종류별(부상, 후유장애, 사망) 보험금을 휴대폰문자 등으로 신속히 통지한다. 선택통지사항은 보험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사가 추가로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지급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며 “또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는 개정 약관에 따라 입원간병비를 보험사에 청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대인배상보험금은 40%가 감액 지급되니 반드시 음주운전차량에 탑승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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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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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안전 강화한 새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안전 강화한 새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2025.07.22 16:27:19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 ‘변화와 혁신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조직은 그룹이 당면한 과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진단은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안전을 강화한 신규공장 건립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추진단 의장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습니다. 사내 위원은 SPC그룹 도세호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SPC삼립·비알코리아·SPC GFS·섹타나인·SPL 등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조합의 남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들이 새로운 변화의 방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외위원으로는 장성현 대한항공 IT/마케팅부문 부사장(CMO)을 위촉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오라클 출신의 장성현 부사장은 IT를 기반으로 기획∙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SPC는 대한항공의 경영시스템 혁신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SPC그룹이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추진단 출범과 함께 안전시스템·행복한 일터·준법 등 3개의 소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안전시스템 소위원회’는 도세호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 법률·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안전 중심의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행복한 일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송영수 파리크라상 노조위원장을 임명하고,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근로환경 개선과 노사간 신뢰회복 방안을 모색합니다. ‘준법 소위원회’는 이승환 파리크라상 컴플라이언스실장을 위원장으로 그룹 준법경영의 체계적 이행을 추진합니다. 허진수 의장과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 추진단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안전 스마트 공장 (IoT기술을 통해 안전을 대폭 강화한 공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SPC커미티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스마트 공장은 인공지능(AI) 기술과 IoT센서·로봇 등 디지털 시스템을 대폭 도입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생산시설을 말합니다. 기존 공장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생산 물량 일부를 이 공장으로 이관시켜 업무량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야간근로 축소 등 생산직군 근무제 개선 추진도 논의됐습니다. SPC커미티는 추진단의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은 “그룹 경영진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 현장의 안전과 근로환경, 직원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추진단에 적극 개진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은 그룹의 쇄신과 변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장의 목소리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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