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오는 7월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월 기준으로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기존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된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고객에 폭넓은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해선 입금금액과 관계없이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해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 시행 기념으로 7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나급여대축제' 이벤트를 합니다. 올해 하나은행을 통해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고객이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는 경우 선착순 1만명에게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p 우대금리 쿠폰을 제공하고 선착순 3000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구조를 반영해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누구나 소외없이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이어감으로써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