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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3.10.5 간편고지)(무) 신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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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1, 2025, 09:07:40

초경증 유병자 전용 신상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래에셋생명은 초경증 유병자를 위한 신상품으로 'M-케어 건강보험(3.10.5 간편고지) 무배당'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간편고지 상품으로 일정 고지기간 병력이 없으면 가입가능합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간편고지상품 'M-케어 건강보험(간편고지) 무배당'에 비해 고지기간을 확대한 초경증 유병자를 위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번 신상품은 ▲3개월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질병진단확정, 질병의심소견 여부 ▲10년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수술(제왕절개 제외) 여부 ▲5년내 7대질병(암,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심장판막증,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 특정뇌혈관질환)으로 진단·입원·수술 여부 등 계약 전 알릴의무항목으로 고지합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최신 항암치료 기법인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을 탑재해 암 보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중입자방사선치료는 기존 양성자 치료보다 무거운 탄소입자를 이용해 암세포에 에너지를 집중 전달하는 고정밀 치료로 치료효과는 높고 부작용이 적은 신의료기술입니다.


M-케어 건강보험(간편고지) 무배당 가입연령은 만 15세에서 최대 75세까지로 최대 종신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기본형 또는 해약환급금 없는 유형으로 선택할 수 있고 특히 해약환금 없는 유형으로 선택시 기본형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이번 M-케어 건강보험(3.10.5 간편고지) (무) 신상품은 간편고지 시장을 확대하고 세분화해 건강상태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고객이 이런 혜택을 누리며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길 바람는 마음으로 맞춤형 상품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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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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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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