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Stock 기업/증권 / 기업/증권

“CJ, 올리브영과 합병추진 여부 상관없이 목표가↑”-하나

URL복사

Monday, September 08, 2025, 08:09:58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하나증권은 CJ그룹 지주회사인 CJ(주)에 대해 CJ올리브영과의 합병 여부와 상관없이 주가가 하방리스크는 적고 상방은 열려있다며 목표주가를 21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와관련 지난 5일 시장에서는 CJ가 올리브영과 합병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CJ가 "합병 여부를 검토한 적 없다"며 부인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한뒤 결국 6.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최정욱 연구원은 8일 "극심한 주가 변동성 현상은 합병 여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방증한 것"이라며 "결국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주가 하방리스크가 적음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그 이유로 "그동안 CJ 주가할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올리브영과의 합병 가정시 불리한 합병비율 적용 리스크는 정부가 합병·분할 등 상장회사의 가치평가에 주가 외에도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상당폭 감소했고, 당장 합병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월 중국인 관광객수가 급증했고, 9월말 무비자 단체관광객 입국 허용으로 올리브영 매출이 큰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리브영 지분가치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방리스크는 제한적인 반면 상방은 열려있다는 점에서 CJ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월 중국인 관광객수 급증 현상을 반영해 올리브영 지분가치에 대한 할인폭을 축소 반영해 CJ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1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최 연구원은 "7월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수는 60만명으로 6월의 48만명에서 전월대비 26.2% 늘어나 전체 관광객 입국자 수가 7% 증가하는데 대부분을 기여했다"며 "여기에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단체관광객 입국이 허용되면 올리브영의 외국인 인바운드 매출이 대폭 추가로 증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또 "올리브영은 2분기에 직영점이 15개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당 매출이 1분기 9억원에서 2분기에는 10억5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 트래픽 성장에다 글로벌 관광상권/복합몰 중심의 출점 강화 전략이 맞물릴 경우 오프라인 중 외국인 인바운드 매출 비중은 2025년 1분기 24%, 2분기 30%에서 하반기에는 38~40%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올리브영 예상 영업이익은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7700억원을 상회할 공산이 큰데 예상 순이익 5800억원에 15배를 적용시 올리브영 추정 기업가치는 8조8000억원에 육박하고, 지분율을 감안한 CJ의 올리브영 지분가치는 약 4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밖에도 "CJ의 2분기말 BPS는 약 17만6700원으로 연초 0.6배 수준에 불과했던 PBR이 약 1배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 외에도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고려해 공정가액을 산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면서 향후 설령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교환비율이 크게 불리해지는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이러한 요인이 결국 주가가 PBR 1배 미만으로 하락할 여지 또한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