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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민영보험 가입률 33%..보험사 차별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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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4, 2017, 14:04:00

보험硏 주최 토론회..오승연 연구위원 “정신 장애인 위한 공제보험 도입·보험차별 감시기구 필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장애인의 민영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 구매력 저하, 보험사의 가입 제한 등이 주요 원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제 방식의 보험 공급, 장애인 보험차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나경원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장애인·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14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심재철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앞서,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장애와 정신질환은 더 이상 소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며 “보험 산업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험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2주제인 ‘장애인 위험 보장 강화 방안’ 발표자로 나선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사고 위험이 높지만 민간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인구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73.4%인 반면, 하나 이상의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3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애인의 유(有)질환율은 33.7%로 전체 인구 유질환율(17%)의 두 배였고, 장애인의 77.2%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 부담은 전체인구 1인당 진료비 부담의 약 4배에 달했다. 

또한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사고 발생률이 높고, 사고 발생 때 비장애인에 비해 피해정도가 심각했다. 일례로, 화재사고 발생 때 사상자 중 사망자 비중이 장애인의 경우 57.4%로 비장애인 12.1%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사고뿐만 아니라 대인·대물 배상책임 사고 위험도 컸다. 신체적 장애와 달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각과 인지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심하게는 법적 분쟁에 휩싸일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장애인의 민영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오 위원은 장애인 위험 인수에 대한 보험사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장애인의 보험차별 금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으로 모집단계의 부당한 가입 거절은 감소했지만, 계약 인수심사 단계에서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오 위원은 “계약 인수심사는 보험사의 재량에 따라 행해진다”며 “경증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의 위험보장에 대한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는 여전히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장애인 가구의 낮은 소득 수준(월 평균 소득 223만 5000원, 전체 가구 평균의 53.8%), 사고 위험률 추정이 어려워 상품 설계와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장애인의 민영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 제시됐다.


오 위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신적 장애인의 위험 보장을 위한 공제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칭 ‘생활지원종합공제’를 도입해 의료비, 상해,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오 위원은 “공제 방식은 비슷한 위험 보장 욕구를 가진 장애인을 모집하기 용이하다”며 “공제는 보험료가 낮아 높은 위험을 인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영보험사에 상품 설계 및 위험을 전가시키는 혼합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용 부담 등으로 장애인의 자발적 공제 설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조직적·재정적 측면에서 설립을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민영보험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험차별 심사제도 개선과 장애인 기초요율 개발이 제시됐다. 장애인 보험차별 감시를 위한 상시 감독기구를 설립해 보험차별 구제심사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다. 장애인 기초요율이 개발되면, 보험사의 장애인 위험 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 위원은 마지막으로 보험 산업이 사회적 보장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영보험은 이윤추구와 동시에 각종 위험에 대비한 사회의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고령층 보험수요가 커지면서 유병자 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한 것과 같이 장애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위험보장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종혁 충북대학교 교수는 제 1주제인 ‘장애인의 건강위험 실태 및 정책 제언’ 주제 발표에서, ‘장애인 건강권법’에 근거해 건강검진 강화,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장애인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제 3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8조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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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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