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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올원뱅크 2.0’ 업그레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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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9, 2017, 18:11:41

단계별 전자서명 축소·세대별 맞춤 서비스 제공..내달 3일까지 출시 이벤트 진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NH농협은행의 모바일플랫폼 ‘올원뱅크’가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은 작년 8월 출시한 금융 모바일플랫폼 ‘올원뱅크’를 고도화해 사용자 편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추가한 ‘올원뱅크 2.0’ 버전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운 올원뱅크 2.0 버전은 계좌정보와 자주쓰는 서비스를 첫 화면에 배치하고 단계별 전자서명 축소, 골드바 등 다양한 상품 신설, 세대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다른 농협금융 계열사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NH금융통합’ 서비스를 강화했다.
 
아울러 받을 사람의 휴대폰 번호만 알면 외화를 선물할 수 있는 ‘외화선물 보내기’로 농협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찾을 수 있고, ‘NH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을 탑재해 전세계 200여 국가에서 빠르면 10분 이내에 수취할 수 있는 해외송금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5060세대도 배려했다고 농협은행은 설명한다. 농협은행의 은퇴설계 브랜드인 ‘All100플랜’과 연계해 주요 자산관리 서비스와 귀농귀촌, 재취업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골드바 시세 등의 정보 제공과 함께 골드바 판매와 매입까지 대행한다.

젊은 세대를 위한 서비스로는 영업점 방문 없이 차량구입용 대출이 가능한 ‘NH간편오토론’을 탑재했고, 캐시비(CashBee)와 연계해 교통카드 잔액이 모자라지 않게 돕는 자동알림과 충전기능을 선보였다. 2030세대가 선호하는 모바일쿠폰(기프티쇼), 음원(지니뮤직), 웹툰(코미코), 쉐어하우스(컴앤스테이) 등의 제휴서비스도 제공한다.
 
‘올원리포트’를 통해 월별·일별 입출금 내역 및 계좌별 상세내역을 제공받고, ‘올원매니저’로는 카드결제, 공과금 등 월별 지출 예정금액을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의 금융거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간편함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와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세대까지 고려한 서비스”라며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올원뱅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올원뱅크 2.0’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내달 3일까지 올원뱅크로 캐시비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80명에게 ‘캐시비 교통시계’와 ‘캐시비 포인트’를 증정한다.
 
‘올원뱅크 2.0’과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인터넷뱅킹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와 고객행복센터(1661-3000, 1661-2100),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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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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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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