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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손해보험 설계사 326명에 ‘블루리본’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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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2, 2017, 00:11:03

5년 연속 우수인증모집 선발 인원 대상..불완전판매 無·13회차 유지율 96.5% 기록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우수 손해보험 설계사 326명에게 ‘블루리본’의 영예가 주어졌다. 블루리본은 손해보험업계 최고의 명예로, 우수 손해보험 설계사의 상징이다.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는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2017 블루리본(Blue Ribbon) 수여식’을 지난 21일 개최했다.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진복 국회의원(정무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10개 손해보험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블루리본은 손보사 소속 보험설계사와 개인대리점 중 5년 연속 우수인증모집인에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소수 인원에게만 부여된다. 올해에는 전체 손해보험 모집자 10만 9210명(올해 3월말 기준) 중 326명이 선정됐다. 

블루리본은 영국과 미국에서 ‘최고의 영예, 가장 뛰어난’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영국의 최고 권위있는 훈장으로 알려진 가터훈장과 함께 수여되는 푸른색의 가터에서 유래했다.

올해 블루리본 컨설턴트들은 모집질서 위반사항과 불완전판매건수가 한 건도 없다. 또한, 13회차 유지율 96.5%를 기록하며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모집조직의 표본이다. 여기서 유지율이란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시간의 경과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로, 유지율이 높을수록 보험계약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수상자의 평균연령은 54.2세, 근속기간이 평균 19.6년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한 회사에서 묵묵히 정도(正道) 영업을 지켜온 노력이 블루리본 컨설턴트라는 최고의 영예를 일군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블루리본 수상자의 명함 등에 블루리본 로고 사용을 허가한다. 그리고 블루리본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을 수여하는 등 블루리본 수상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용덕 손보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손해보험 산업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노후보장을 담당하는 금융의 기둥으로 성장한 것은 영업현장에서 땀 흘린 컨설턴트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에게 신뢰와 행복이라는 보험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블루리본 수상자들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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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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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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