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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은행·보험사 ‘PF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 규모

10개 은행·보험사 ‘PF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 규모

2024.06.20 13:19:4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대은행(NH·신한·우리·하나·KB)과 5개 생명·손해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은행·보험업권 협력으로 조성돼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참여 금융사는 먼저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합니다. 향후 대출현황과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은행과 보험은 8대 2 비율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PF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간 분쟁이 없는 곳입니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사업장을 우선으로 하고 비주거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여신금액은 300억원 이상입니다.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은 10개 금융사 공동으로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사업자에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 등 크게 4가지 유형에 투입됩니다. 이중 경락자금대출 대상은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미개시 사업장입니다. 토지매입 미완료, 착공·분양 이후 공사중단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기존 사업자의 계열회사, 종속회사, 경영실권자 등 특수관계인, 기존 사업자의 주주·임직원이 설립한 법인 등 직·간접 특수관계인은 경락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이므로 신디케이트론이 단순 만기연장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의지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은 입주예정일내 준공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가 우량한 시공사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디케이트론 의사결정체계는 채권액 기준 3/4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 조건변경, 연장 등을 의결합니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주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대출을 원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1곳을 선택해 상담하면 됩니다. 이번 PF 신디케이트론도 통상의 신디케이트론 같이 각 기관별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