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is[058860]가 지난해 매출 6000억원대를 달성하며 상장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KTis는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 6039억원, 영업이익 210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증가하며 4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is는 KT고객센터, KT플라자, 114번호안내 등의 서비스 혁신과 컨택센터사업의 AI 솔루션 제공 확대가 매출 증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ICC(인공지능 컨택센터) 사업 부문에서 A'cen Cloud 상담AP 고도화와 컨설팅 확대 등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중대형 규모의 신규 수주를 확대하고 금융·공공기관으로 영역을 확장해 전년 대비 수익이 8% 증가했습니다. 올해 KTis는 AI 기술 기반의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AI 기반 상담 어시스트, 챗봇·보이스봇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운영체계 혁신을 통해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과 AI 솔루션을 결합한 서비스 모델로 AICC 사업의 성장 가속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KTis의 설명입니다. KTis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863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보다 13.5% 감소한 수치이며 당기순이익 역시 3529억원을 기록해 2023년 6302억원에 비해 44% 급락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비용을 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도 4889억원으로 36.6%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14조6252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자회사인 LG헬로비전[037560]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등으로 인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이익 감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손상차손은 자산의 현재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낮아졌을 때 이를 회계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 LG헬로비전은 "유료방송 시장의 어려움이 영업권과 유무형자산 등 평가에 반영돼 약 1300억원의 손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2019년 CJ헬로를 인수하고 사명을 LG헬로비전으로 변경했습니다. LG헬로비전은 케이블 방송 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경신하며 2021년부터 연평균성장률(CAGR) 10%대를 이어갔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87조7442억원, 영업이익은 3조4304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6.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매출액은 2022년 82조5215억원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의 최대 연간 매출 기록입니다. LG전자는 "지난해는 가전구독이나 D2C(소비자직접판매)와 같은 사업방식의 변화가 주력사업의 한계를 돌파하는 원동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며 "B2B(기업간거래) 사업의 성장 또한 지속되며 전사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안정적 수익성을 유지했다고 LG전자는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예상치 못한 글로벌 해상운임 급등이나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재고 건전화 차원의 일회성 비용 등이 발생하며 회사의 수익성에 다소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연간 전사 경영실적으로 보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른 질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어 긍정적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지난 13일 '제7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우수성을 평가하는 상으로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합니다. 해운대구는 회계 인프라 구축, 회계·재정 정보 관리, 회계정보 공시 등 4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대, 회계 교육 강화,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원 등을 통해 결산 오류를 예방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점이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결산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브로드밴드[033630]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비롯해 사업적 성과 등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중장기 경영 목표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021년 이후 네 번째로 발간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보고서에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보고체계를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 이슈를 선정하는 중대성 평가 과정에 재무 영향도 평가를 강화했으며 선정한 중대 이슈에 대해서 ISSB의 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중요 공시 프레임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AI(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해 AI 컴퍼니로 나아가고 있으며 테크 리더십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1년간의 ESG 경영성과로는 환경 측면에서는 올 3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가 주관하는 '2023 CDP 코리아 어워드'에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수상을 손꼽았습니다. 사회 부분에서는 올 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KT는 2024년 1분기 매출이 연결 기준 6조6546억원, 별도 기준 4조694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1.6% 성장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별도 서비스 매출은 4조406억원으로 2010년도 이후 약 14년 만에 1분기 기준 서비스 매출 4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0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직전 분기 대비 90.7%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당기순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한 3930억원을 기록하며 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무선 사업에서는 5G 가입자가 전체 핸드셋 가입자 중 74%인 995만명을 돌파하고 로밍 사업의 성장과 MVNO 시장 확대로 무선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했습니다. KT는 지난 1월에 5G 중저가 요금제 10종과 다이렉트 요금제 '요고' 8종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유선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1% 매출 성장을 보였으며 초고속인터넷 매출은 기가인터넷 가입자 순증과 와이파이 신모델인 'KT 와이파이 6D' 출시 등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디스플레이[034220]가 1조3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유상증자가 주주배정 공모에서 완판됐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를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한 결과 청약률 104.91%를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LG디스플레이의 신주는 1억4218만4300주입니다. 유상증자로 조달할 자금 규모는 총 1조2924억원으로 ▲시설자금 4159억원 ▲운영자금 4829억728만7000원 ▲채무상환자금 3936억48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편, 청약 주식은 1억4916만6889주로 집계됐으며 초과 청약 1천597만4929주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은 2843만6860주를, 구주주는 1억475만5100주를 각각 청약했습니다. 실권주 및 단수주는 4만9757주이며 일반 공모 청약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불 및 주금 납입일은 14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26일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재원을 확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 전 영역에서 경쟁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IT·모바일·차량용 등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이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이익과 신한투자증권 사옥 매각에 힘입어 올 3분기 역대 최대 수준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이 1조594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습니다. 직전 분기인 올 2분기(1조3204억원) 대비 20.8%, 1년 전인 지난해 3분기(1조1157억원) 대비해선 42.9%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4조315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5594억원)에 견줘 21.2% 불었습니다. 신한금융의 견조한 실적은 금리상승으로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되고 사옥 등 비영업자산 매각을 통한 자본효율화 노력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 3분기 신한금융의 순이자이익은 2조716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2.7%, 1년 전 대비로는 17.8%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의 3분기 NIM은 각각 2.00%, 1.68%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각각 0.02%포인트, 0.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반면 3분기 비이자이익은 609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8.8% 줄었습니다. 신용카드, 증권수탁, 투자금융 등 수수료이익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KG컨소시엄이 쌍용자동차[003620]에 운영자금 5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쌍용차는 20일 단기차입금 500억원이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차입 형태는 '금융기관 외의 자로부터 차입'이며 차입 목적은 '운영자금'입니다. KG컨소시엄은 지난 18일 쌍용차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500억원의 운영자금 대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쌍용차는 운영자금으로 지원받은 500억원을 부품 납품 대금과 인건비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쌍용차는 전 인수 예정자인 에디슨모터스로부터 5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300억원만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 계약이 해제되면서 지원받은 300억원은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은 21일 이사회에서 드릴십 4척 매각을 위한 ‘큐리어스 크레테 기관전용사모투자 합자회사(PEF)’에 590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보유 중인 드릴십은 총 5척으로 이 가운데 이탈리아 사이펨이 용선 중인 1척을 제외한 4척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매각 대금은 약 1조4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PEF는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다수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사모펀드로 총 1조700억원을 조성해 오는 5월 중 출범할 예정입니다. PEF는 삼성중공업의 드릴십을 매입 후 시장에 리세일해 매각 수익을 출자비율 및 약정된 투자수익률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드릴십 매각으로 약 45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건전성이 개선 될 뿐 아니라 향후 리세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며 "국제유가의 강세로 드릴십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정확한 관세율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와 백악관 페이스북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양=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해 현재 미국 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 발표를 봤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대차는 고객 가치를 창출해온 오랜 역사가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고객들이) 현대차에 기대하는 바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가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무뇨스 사장이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무뇨스 사장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 역시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다. 아직은 그런 이야기하기에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아는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방향 설정이 나오면 어떻게 신속하고 대응하고 잘 극복할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공식 가동 중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관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HMGMA는 연산 30만대 규모로 향후 50만대로 증설될 계획입니다. 송 사장은 "HMGMA에서 생산되는 차의 40%는 기아 차량이 될 것"이라며 "내년 중반부터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기차인) EV6와 EV9은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종은) 하이브리드차(HEV)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적용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그룹은 3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테크 콘퍼런스'를 개최, 이공계 인재들에게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LG의 실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 영재부터 석·박사 과정 이공계 인재와 함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LG AI연구원 등 LG의 주요 9개 계열사의 CEO, CTO, CHO 등 최고경영진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을 비롯해 조주완 LG전자 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부사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 이날 행사장에 모인 최고경영자 11명 중 9명이 이공계 출신입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돼 정말 기쁘다"라며 "LG는 기술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R&D 인재 확보와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홍락 LG AI연구원 CSAI(최고AI과학자)는 서울과학고 재학 시절 물리학자를 꿈꿨던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하던 중 AI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스탠퍼드와 미시간대에서 AI를 연구하며 글로벌 10대 AI 석학으로 선정된 이야기, 구글 브레인을 거쳐 LG AI연구원의 최고AI과학자라는 자리에 오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LG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행사에 과학고 학생 27명을 초청하며 과학 영재 조기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초청받은 과학고 학생들은 LG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노베이션 갤러리 투어와 LG의 과학고 출신 선배 사원들과의 점심 식사, LG의 기술 리더들의 특강, 선배 사원과의 간담회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LG의 기술 리더 27인의 특별한 강연인 '테크 세션'이 LG사이언스파크 6개 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LG는 AI부터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재료/소재, 통신까지 초청 인재들의 전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와 함께 ▲LG전자의 가전과 모빌리티 ▲LG디스플레이의 OLED ▲LG이노텍의 광학 및 자율주행 ▲LG화학의 신약 및 첨단소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 CNS의 스마트 물류 등 계열사별 특화 기술들을 공유하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테크 세션은 본인이 원하는 강연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LG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기술 리더들의 연구 경험과 LG의 신기술, 기업 연구자로서의 삶에 대해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LG는 연구진들의 연구 성과 20건과 행사에 참석한 석·박사 인재들의 연구 성과 10건을 서로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기술 교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LG는 LG사이언스파크 조성에 4조원을 투자했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는 서울에 위치한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의 R&D 융복합 연구단지로 최근 LG전자가 4개의 연구동을 추가로 증설하며, 총 26개 동에서 8개 계열사 2만5000여명의 임직원이 협력하는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LG 관계자는 "올해 과학고 학생들까지 초청 범위를 확대한 배경에는 평소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우수한 R&D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온 구광모 ㈜LG 대표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 대표 취임 이후 LG 테크 콘퍼런스 개최 장소를 LG 연구개발의 중심지인 LG사이언스파크로 옮기고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은 인재에서 시작되고 이들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구 대표의 인재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