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대표이사 사장 이문화)가 전업 재보험사 코리안리·법무법인 디엘지와 국문 M&A보험(진술·보장보험) 시장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삼성화재 등 3사가 진술·보장보험 시장 활성화와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핵심역량 확보 관점의 포괄적 MOU 입니다. 삼성화재는 중소형 M&A에 특화된 국문 M&A보험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M&A 거래에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화재는 코리안리와 법무법인 디엘지의 우수한 전문인력과 함께 국내 진술 및 보장보험 시장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M&A 관련 리스크 공동연구, 전문지식 공유를 통해 고객 컨설팅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보험시장의 미래를 선도하고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보험업계 신시장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전업 재보험사 코리안리재보험(대표이사 사장 원종규)은 오는 24일까지 '제40차 코리안리 세미나'를 연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언더라이팅(보험가입심사) 기술공유를 통해 보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1979년 처음 시행된 코리안리 세미나는 60여개국 보험사 보험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영국·프랑스·스위스·중국·베트남 등 12개국 17개사에서 재보험 전문가 21명이 참여합니다. 전날 서울 수송동 본사 개회식을 시작으로 서울, 당진, 수원 등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세미나에선 한국 보험시장 및 세계 재보험시장 소개를 비롯해 주요 보험이슈 관련 강연, 국내 산업현장 시찰, 한국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코리안리 세미나가 각국 재보험 전문가들의 성장에 도움되는 행사로 오래 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전업 재보험사 코리안리재보험(대표이사 원종규)은 28일 신입사원봉사단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건축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신입사원 19명을 포함한 22명의 해외봉사단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 지역에서 현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주택재건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강 범람으로 잦은 재난에 노출돼 있고 다수는 직접 지은 열악한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리안리 해외봉사단은 건축봉사활동 후 홈오너를 비롯한 마을주민과 헌정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은 "집은 삶의 기반이며 기본적인 삶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재보험 목적과 통한다"면서 "코리안리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등 ESG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리안리는 2014년 필리핀 세부를 시작으로 태풍 하이옌 피해를 입은 필리핀 반타얀 지역, 대홍수 피해지역인 태국 아유타야 등지로 11년째 신입사원을 파견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코리안리재보험(대표이사 사장 원종규)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와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으로 10만 달러(한화 약 1억2407만원)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기부금은 극심한 지진 피해를 입은 현지에서 긴급구호품이나 식료품 등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은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아픔을 딛고 재건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세계 10위권의 전업 재보험사 코리안리재보험[003690]이 '탈(脫)석탄 금융' 선언과 함께 내년부터 국내외 석탄채굴·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신규투자와 임의재보험 인수를 중단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코리안리에 따르면 이사회내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탈석탄정책 수립 논의를 해왔고 지난 28일 열린 코리안리 이사회에서 '탈석탄 금융 선언문' 채택에 이르렀습니다. 코리안리는 이 선언문에서 "중후장대(重厚長大) 전통산업 중심으로 발전한 한국과 같은 국가가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존의 시기가 불가피하다"며 "2023년 1월부터 국내외 석탄채굴 및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신규 투자 및 임의재보험 인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에너지정책, 사회적약자 및 저개발국가 지원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예외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서 "코리안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코리안리는 재보험업 자체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기후리스크관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코리안리재보험[003690]은 29일 삼성생명[032830]과 5000억원 규모의 준비금에 대한 공동재보험계약을 체결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재보험은 미국·유럽 등지에서 일반화한 금융재보험 방식입니다. 대규모 고액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보험사가 보험 및 금리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합니다. 이를 통해 재무건전성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코리안리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코리안리는 지난 1월에도 신한라이프와 2300억원 규모의 공동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공동재보험계약 증대로 국내 성장 부문의 염려를 불식하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전업 재보험사 코리안리재보험(대표이사 원종규)은 18일 생명보험 계약인수시 활용 가능한 '재정평가모형'을 재보험사 최초로 개발해 특허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평가모형은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을 설계할 때 보험대상자 경제수준, 업종 등 정보를 점수화해 재정상태에 따른 적정 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입력정보 중요도별로 다양한 규칙을 적용해 재산가치의 미래상승분을 반영하고, 사용자 지식수준에 관계없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결과도출이 가능하도록 구축했다고 코리안리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가입자의 재정능력 평가기준을 수립하라고 생명보험사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보험사 담당자가 보험가입자 재정수준 평가기준 수립을 위한 자료부족으로 곤란을 겪는데서 착안했다"며 "코리안리의 재정평가모형은 수치화돼 있지 않은 비계량자료까지 점수화해 고객에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하나금융투자는 21일 코리안리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순이익 수치는 지난해 연간 순이익 77%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하반기까지 합친 올해 연간 순이익은 전년 대비 39%가 개선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만2000원을 유지했다. 이홍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일회성 손실 반영과 자산 처분익 축소에도 올해 실적 흐름이 준수한 점은 긍정적이나 금리 반등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동사는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이 6%를 상회하는 만큼 주가는 하방 경직성이 확보될 것이며 견조한 수익성, 재보험업에 대한 긍정성 등 장기 전망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만 이로써 실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의료 이용 감소로 국내 가계성 손해율(L/R)이 소폭 개선되고 변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낮아 해외 사망보험 관련 손해액이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점은 주가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며 “동사는 원수보험사대비 금리 민감도가 현저히 낮지만 금리는 금융주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리안리가 세계 최대 보험시장인 미국으로의 진출을 알리면서 해외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의 ‘글로벌 경영’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오는 2021년 9월 영업 시작을 목표로 미국 뉴욕주에 재보험 중개법인을 설립합니다. 이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아 현지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인수 채널을 다변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코리안리는 이를 ‘도전’이라 표현합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미국 시장은 법과 제도가 국내와 다를 뿐 아니라 견고한 진입장벽이 있어 코리안리에게 이번 미국 법인 설립은 도전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 어려운 여건에도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서는 데는 포화된 국내 시장을 넘어 코리안리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원 사장의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원 사장은 지난 2013년 취임 이후 가진 ‘비전2050 선포식’에서 “거친 세계시장에 도전해 회사의 체질을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바꾸고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Top 3’에 드는 재보험사로 성장시켜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리안리(사장 원종규)가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재보험 중개법인 설립을 추진합니다. 25일 코리안리에 따르면 오는 2021년 9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 후보지는 미국 동북부 지역이며 향후 미국 전역으로 영업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리안리는 현재 뉴욕에 주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재사무소는 영업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중개법인을 통해 미국 현지에서의 영업력을 강화하고 인수 채널 다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국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수재보험료 규모가 현재 2억2000만달러에서 5년 이내 3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코리안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감독 당국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것”이라며 “미국시장 진출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리안리는 지난 2013년 6월 원종규 사장 취임 이후 영국 로이즈 현지법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지점, 두바이지점, 스위스 현지법인, 중국 상해지점, 콜롬비아 보고타주재사무소 등 6곳에 해외 거점을 신설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정확한 관세율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와 백악관 페이스북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양=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해 현재 미국 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 발표를 봤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대차는 고객 가치를 창출해온 오랜 역사가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고객들이) 현대차에 기대하는 바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가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무뇨스 사장이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무뇨스 사장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 역시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다. 아직은 그런 이야기하기에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아는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방향 설정이 나오면 어떻게 신속하고 대응하고 잘 극복할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공식 가동 중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관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HMGMA는 연산 30만대 규모로 향후 50만대로 증설될 계획입니다. 송 사장은 "HMGMA에서 생산되는 차의 40%는 기아 차량이 될 것"이라며 "내년 중반부터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기차인) EV6와 EV9은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종은) 하이브리드차(HEV)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적용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그룹은 3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테크 콘퍼런스'를 개최, 이공계 인재들에게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LG의 실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 영재부터 석·박사 과정 이공계 인재와 함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LG AI연구원 등 LG의 주요 9개 계열사의 CEO, CTO, CHO 등 최고경영진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을 비롯해 조주완 LG전자 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부사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 이날 행사장에 모인 최고경영자 11명 중 9명이 이공계 출신입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돼 정말 기쁘다"라며 "LG는 기술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R&D 인재 확보와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홍락 LG AI연구원 CSAI(최고AI과학자)는 서울과학고 재학 시절 물리학자를 꿈꿨던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하던 중 AI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스탠퍼드와 미시간대에서 AI를 연구하며 글로벌 10대 AI 석학으로 선정된 이야기, 구글 브레인을 거쳐 LG AI연구원의 최고AI과학자라는 자리에 오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LG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행사에 과학고 학생 27명을 초청하며 과학 영재 조기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초청받은 과학고 학생들은 LG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노베이션 갤러리 투어와 LG의 과학고 출신 선배 사원들과의 점심 식사, LG의 기술 리더들의 특강, 선배 사원과의 간담회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LG의 기술 리더 27인의 특별한 강연인 '테크 세션'이 LG사이언스파크 6개 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LG는 AI부터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재료/소재, 통신까지 초청 인재들의 전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와 함께 ▲LG전자의 가전과 모빌리티 ▲LG디스플레이의 OLED ▲LG이노텍의 광학 및 자율주행 ▲LG화학의 신약 및 첨단소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 CNS의 스마트 물류 등 계열사별 특화 기술들을 공유하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테크 세션은 본인이 원하는 강연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LG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기술 리더들의 연구 경험과 LG의 신기술, 기업 연구자로서의 삶에 대해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LG는 연구진들의 연구 성과 20건과 행사에 참석한 석·박사 인재들의 연구 성과 10건을 서로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기술 교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LG는 LG사이언스파크 조성에 4조원을 투자했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는 서울에 위치한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의 R&D 융복합 연구단지로 최근 LG전자가 4개의 연구동을 추가로 증설하며, 총 26개 동에서 8개 계열사 2만5000여명의 임직원이 협력하는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LG 관계자는 "올해 과학고 학생들까지 초청 범위를 확대한 배경에는 평소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우수한 R&D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온 구광모 ㈜LG 대표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 대표 취임 이후 LG 테크 콘퍼런스 개최 장소를 LG 연구개발의 중심지인 LG사이언스파크로 옮기고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은 인재에서 시작되고 이들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구 대표의 인재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