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아파트 내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의 방화문이 뜨거운 열기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화재보헙협회(이사장 이기영, 이하 KFPA)는 지난 25일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아파트 대피공간의 화재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물모형(Mock-up)시험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험 결과 대피공간에서 대피자 위치에서의 온도가 인명안전 기준인 허용공간온도 60℃, 허용 복사열 2.5㎾/㎡보다 훨씬 상승했다. 여기에 10분 경과시 허용 공간온도인 60℃를 초과하고, 25분 경과 시에는 100℃를 초과, 60분 경과시에는 170℃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온도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이 열을 차단하기 어려워 대피자가 심각한 화상피해를 입을 수 있는 수준이다.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방화문이 열을 차단하지 못하면 대피자의 안전 확보가 안되고,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다”며 “화염뿐만 아니라 최소 30분 이상 열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파트에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각 세대별로 2㎡ 이상의 별도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피공간의 출입구에는 1시간 이상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비차열 방화문)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불꽃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도록 단열성 코어재를 사용한 방화문이나 목질계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재보험협회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보일러실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화재 시 대피가 어려워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협회관계자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의 대피공간은 꼭 비워둬야 한다”며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유사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