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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大法 판결 엎은 금융당국, ‘키코’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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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9, 2018, 17:02:33

금융행정혁신委, ‘키코 사태’ 재조사 권고..“대법원 판결 난 피해 기업들은 제외”
금융당국, 자살보험금 사태 때 대법 판결 불구 보험금 지급 강제..“형평성 어긋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키코(KIKO) 사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난색을 표한 가운데, 작년 초 마무리 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문제가 다시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보사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보험금 지급을 마무리지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법원 판결’이라는 같은 상황을 두고 상반된 결정을 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인데,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발표하고 70여개에 달하는 금융행정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에 권고했다.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 권고 또한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 

 

◇ 키코(KIKO) 사태 재조사..‘대법원 판결 기업 제외’ 

 

키코(KIKO)는 ‘녹인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환율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만약 환율이 상한을 넘게 되면 가입자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지난 2008년에 발생한 키코 사태는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0% 이상 급등하면서 발생했다. 키코 상품의 경우 정해 놓은 환율 변동 범위 이상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약정액의 1~2배를 계약 종료 때 환율로 매입해 약정환율로 은행에 되팔아야 하는 옵션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2007년과 2008년 초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은행 권유로 가입했는데,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손해를 입게 됐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피해금액은 2010년 기준으로 3조 2000억원이며, 이중 중소기업 손실만 2조 3000억원에 이른다.

 

2008년 6월 피해 중소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공정위는 “문제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피해 기업들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3년 9월 확정 판결을 통해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혁신위는 이러한 키코 사태에 대해 계약 자체의 사기성,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 등을 지적하며 재조사를 권고했다. 다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에 한정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있어 운신의 폭이 좁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도 기자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난 기업 포함한) 전면 재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안을 금융당국이 뒤집기 어렵다는 논리다.

 

◇ ‘자살보험금 사태’ 때와는 사뭇 다른 금융당국의 태도?  

 

이는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사실상 ‘강제한’ 것과 상반된다. 작년 9월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보험사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빅3 생보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1~3개월 일부 영업정지, 대표이사 문책경고(현 대표이사 연임 불가) 등 중징계를 내렸다.

 

결국 빅3 생보사는 자살보험금 미지급액 전액 지급을 발표하면서 ‘백기’를 들었고, 금감원은 정상 참작해 기존 중징계를 경징계로 완화해줬다.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던 금융당국이 간만에 ‘칭찬’을 받은 사건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자살보험금 사태 때와 비교해 키코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의지가 다소 약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2010년 8월, 키코 사태와 관련된 은행들에게 ‘기관 주의’ 등 경징계를 내려 피해 기업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자살보험금 사태의 당사자인 보험업계 내에서는 업계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보험업계에 비해 덩치가 큰 은행업계의 사정을 금융당국이 더 봐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두 사안(키코 사태와 자살보험금 사태)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무리일 순 있겠지만, 어쨌든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금융당국의 태도가 다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며 “생보사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금융당국 측에서는 말을 아꼈다. 혁신위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했던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사태와 키코 사태 간 금융당국의 입장 차에 대해선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다만, 키코 사태 때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은 기업도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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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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