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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안전하게 봄을 만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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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7, 2018, 16:02:42

[정군식 박사의 안전한 이야기] 자전거 보험 다양화돼야

[정군식 박사] 지인인 회사원 김상현(가명, 40, 경기도 ○○시 거주) 씨는 자전거 애찬론자다. 그는 경기도 △△시에 위치한 회사로 매일 왕복 약 12킬로미터를 자전거로 출퇴근 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달리기 때문에 기분도 좋아지고, 숙취해소에 그만이라며 자랑하곤 했다.

 

그러던 그는 어느 날 아침 보행자도로를 주행 중 보도블록과 경계석 사이의 틈으로 앞바퀴가 빠져 전도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손목이 삐어 전치 4주라는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됐다.

 

△△시는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 시민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상현 씨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시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시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는 매달 급여에서 꼬박꼬박 주민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시민이라고 항의해 봤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요지부동이었다. 만약 보행자도로의 정비 불량이 사고발생의 1차적 요인이라고 밝혀지면 해당 지자체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지도 모른다.

 

김 씨의 사고소식을 들으니 일본으로의 유학을 준비하던 당시가 생각났다. 입학서류를 준비하던 중 낯선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자전거보험 가입증명서’가 바로 그것이었다. 학교 관계자에게 서류에 대해서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답이 돌아왔다.

 

“일본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 사고도 많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부상여부를 살핀 뒤 병원 진료를 받게 한다. 부상의 경중에 따라 가해자인 자전거 운전자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부담하는데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학생이 자전거 사고를 일으킨 경우, 신체적·경제적 부담으로 유학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가입을 입학조건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자전거보험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자전거로 통학하는 경우나 출퇴근하는 경우에 학교나 회사에서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등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왔다. 한강고수부지처럼 자전거타기 좋은 곳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봄맞이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들로 분빌 것이다. 봄바람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자전거 상태확인, 안전장구 착용, 무리한 앞지르기 자제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겠다. 여기에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두는 센스도 필요해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험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보험료도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보험가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개선노력도 더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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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식 박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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