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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이름이 같아도 다 같은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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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6, 2018, 11:03:19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남의 차’를 몰 때 달라지는 운전자보험의 두 얼굴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한 A씨는 친구와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던 그는 안심하고 친구 차의 운전대를 잡았다. 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할 때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차에 어두운 시골길을 운전하던 도중 행인을 치었고,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이 경우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사용해 민사상 배상책임은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한 ‘운전자 담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중요한 보험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 운전자의 공소제기(기소)를 판단하는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시켜도 11대 중과실을 원인으로 하거나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 특정 유형의 사고는 기소 가능하다. 

 

이런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2’를 무한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특례적용을 받지 못 한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려면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운전자보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기소 전·후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유가족과 합의를 봐야할 경우 ▲구속 수사와 정식재판 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벌금형 확정으로 가해 운전자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장하는 담보가 존재한다. 이런 담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품명이 ‘운전자보험’인데 정작 필요한 담보가 빠진 채로 청약된 경우도 있다.

 

운전자 담보에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장기보험+특약’과 ‘자동차보험+특약’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형사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금·변호사선임·벌금납부로 사용되는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 장기보험으로 가입하는 방식이 있다. 운전자 필수 3담보를 운전자보험이라는 상품명 속에 필요한 특약과 함께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통합형 상품 등에 상품에 실손의료비, 암진단비 등과 함께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장기보험 속 담보명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 벌금’이다. 영업용 차량의 운전자는 직업을 정확하게 고지하거나 영업용 담보에 가입해야 하고 이륜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의 이륜차 면책(보험 비보장) 여부를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이 있다. 약관마다 특약명이 다르지만 보통 ‘법률비용특약’이라는 것에 가입하면 장기보험의 세 가지 담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단, 약관마다 합의금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한 약관 내에서도 ‘일반, 실속, 고급형’ 등 차등된 가입금액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어 증권과 약관을 대조해 살펴야 한다.

 

장기보험운전자담보와 자동차보험 법률비용특약의 가장 큰 차이는 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정의하는지 여부다. 쉽게 말해 장기운전자담보는 피보험자인 사람에게 가입하는 것이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 가입하는 것이다.

 

즉, 자동차보험에 특약형태로 운전자담보에 가입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예로 든 사고처럼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나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작동하지 않는다.

 

반면 장기운전자담보는 사람(운전자)에게 가입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모든 차에 보험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개인용 보험가입자가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되고 이륜차의 보상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 등에 ‘운전자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으로 ‘법률비용특약’을 내세우는 정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보험의 또 다른 특약인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주의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와 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했다는 의미는 가입자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대인·대물배상책임 담보 등은 유효하지만, 형사책임 사고가 발생할 때 필요한 ‘법률비용특약’은 무력화(면책)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법률비용특약은 렌터카나 공유자동차 사용 증가세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한계도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특약은 가입된 차량의 운전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장기 운전자담보는 피보험자만 렌터카나 쏘카 등의 공유차량을 운전할 때도 유효하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도주(뺑소니)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운전자 담보를 어떤 방식으로 가입하든 세 경우의 사고는 면책사항이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다. 결국 안전운전과 함께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의 올바른 가입과 사용은 모든 운전자가 갖춰야 할 필수조건이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InsCheck 대표-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前 삼성화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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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대표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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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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