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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 최대 400만원 자기부담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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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7, 2018, 10:03:31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마련·공식 발표 준비 중
자기부담금 부과대상, 기존 음주운전·무면허운전자에 ‘사고 후 도주 운전자도 포함’ 확대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하반기부터 뺑소니 운전자가 대인사고와 대물사고를 동시에 내면 최대 4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게 된다.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일종의 벌칙금이 생기는 것이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제도를 신설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 외에 ‘사고 후 미조치’ 사고부담금을 추가했다. 사고 후 미조치는 사고발생 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도 제공해야 한다. 

 

기존 약관에는 보험사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에게만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었다. 음주운전은 사고 1건당 대인사고(대인배상Ⅰ·Ⅱ 합산)는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는 최대 100만원을 보험사가 음주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무면허운전은 사고 1건당 대인사고(대인배상Ⅰ)는 최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에 비해 비교적 우발성이 낮아 징벌적 의미로 대인배상 Ⅱ가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는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과 같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사고 후 미조치한 운전자는 사고 1건당 대인사고(대인배상Ⅰ·Ⅱ 합산)는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는 최대 100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한다. 대인사고와 대물사고를 동시에 낼 경우에는 최대 400만원을 보험사에 내야하는 것이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낼 수 없으면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해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뺑소니 운전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장비의 발달로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검거율이 99%에 이른다”며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잘못된 운전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뺑소니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리 많지는 않다”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은 되겠지만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돼 뺑소니 사고부담금으로 보험료가 떨어질 확률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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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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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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