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동빈 롯데 회장이 롯데지주 지분율 10%를 넘기면서 최대주주 입지를 강화했다.
21일 롯데지주는 신동빈 회장이 1445억 4700만원 규모의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보통주를 현물 출자하고, 롯데지주 신주 248만 514주를 부여 받는 형태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고 공시했다. 이로 인해 신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8.63%에서 10.47%로 늘었다.

신 회장의 지분율은 지난 2월 롯데상사와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계열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8%대로 줄었다. 이번 유상증자로 지분율을 확대하고 그룹 지배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롯데지주 지분 구성은 자사주가 40.17%로 가장 많다. 이어 신 회장 10.47%, 신격호 명예회장 2.95%,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0.15%, 신영자씨 2.07%, 롯데장학재단 3.83%, 호텔롯데 8.84%, 부산롯데호텔 0.86%, 롯데케미칼 0.15%, 롯데알미늄 4.67%, 롯데상사 0.39%, 일본 롯데홀딩스 2.28%, L제2투자회사 1.35%, L제12투자회사 0.72% 등이다.
일본롯데홀딩스가 호텔롯데, 롯데알미늄, L투자회사 등 자회사를 통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분율은 총 19.1%다. 신 회장이 지분율을 10%를 넘기면서 개인 최대주주로 입지를 굳혔지만, 실질적 롯데지주를 지배하는 최대주주는 일본롯데홀딩스다.
이번 유상증자는 지주사의 자회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진행됐다. 현행법상 지주사의 자회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주사가 상장 자회사의 경우 지분율 20%, 비상장사의 경우 30%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이달 29일 일본 도쿄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정기주총이 열린다. 이번 주총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요구로 동빈 회장 및 쓰쿠다 다카유치 롯데홀딩스 사장의 이사 해임 안건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 건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동빈 회장측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일본롯데홀딩스 주총 참석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 공여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법정구속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