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의료사고가 늘어나면서 의료분쟁건수도 늘고 배상금액도 고액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들의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고, 의료인도 스스로 배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현재 관련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정성희 연구위원과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 보고서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늘면서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배상금액도 고액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관련 문의나 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1.1% 증가했고, 의료분쟁의 조쟁‧중재 건수도 14.3% 증가했다. 배상금액 또한 매년 35.6%씩 늘어났다.
하지만, 작년 11월말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상급병원의 경우 10% 미만, 병‧의원은 약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배상공제나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혜훈, 송영길 의원 등은 각각 지난 3월과 5월에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이지만, 아직까지 의무화되지 않았다. 현재 변호사, 공인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계리‧손해사정업자, 보험중개업자 등의 전문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다.
유럽 주요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의료인의 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거나, 의료윤리‧실무지침 등을 통해 강제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병원 규모별로 보상한도액이 차등적이며, 자기부담금 설정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
정성희‧이기형 연구위원은 “의무보험 도입을 위해 국내 전문 직업 배상책임 의무보험과 해외 사례를 참조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고,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행위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