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뜻하는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별 사안에 따라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보험 모집 행위는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과 한국보험법학회(회장 김선정)는 27일 오후 손해보험협회 연수실에서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 정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됐다.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가 원론적인 정의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의미나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례나 유권해석 사례들을 통해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한 일부 기준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기준들이 충분히 명확하게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가망고객의 발굴에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인지, 어떤 행위는 모집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단순한 소개 혹은 안내가 평가하기 따라서는 보험 모집 행위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보험업법상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 모집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나 모집종사자가 모집 자격 없는 자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어떤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함에 있어 ▲행위의 실질 ▲규제의 필요성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행위의 실질의 경우 ‘해당 행위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통념상 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규제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해당 행위가 모집 자격 있는 자에 의해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는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와 기타 모집과 구분되는 행위 유형들에 대한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험업법에 따라 이뤄지는 비교‧공시 행위는 보험 모집 행위와 구분돼야 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보험 모집 행위와 모집에 이르지 않는 행위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모집 관련 행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사용 중이다. 모집 관련 행위란 잠재고객의 발굴부터 계약 성립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에서의 보험 모집 프로세스 중 보험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모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모집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 관련 행위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가 없다. 다만, 보험사나 모집종사자에게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해 모집 관련 행위자가 보험 모집을 수행하지 않는지 등을 관리해야 한다.
위 사항들을 고려해 백 연구위원이 제시한 보험 모집의 핵심 유형은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 행위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행위 ▲기타 특정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로써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 백 연구위원은 “또한,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정 보험 상품 또는 적어도 특정 보험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에 대한 경우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특정 보험사에 대한 언급이 없이 설명이나 권유하는 것이면 모집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