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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회사 CEO ‘셀프 연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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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1, 2018, 17:09:20

금융회사 지배구조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임원 보수공시 강화‧대주주적격성 심사 요건 추가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일부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문제로 논란이 됐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개정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해당 위원은 참석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이른바 ‘셀프 연임’에 성공하면서, 금융회사 CEO 선출절차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추위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위원 본인의 참석이 금지된다. 기존에도 해당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의 참석 자체를 차단해 해당 임원의 영향력을 최소화했다.

 

또한, 감사위원과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이들을 선출하는 임추위 결의에 대표이사의 참석이 금지된다. 아울러,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회사 임원 보수공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 임원은 ▲보수총액 5억원 이상 등기임원 ▲보수총액 상위 5인으로서 5억원 이상인 미등기임원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 임원 등이다. 대형 상장금융회사(자산 2조원 이상)의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추가된다. 대주주가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 처분명령’ 부과 근거도 신설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개정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방안도 담겨 있었지만, 지난 6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 해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통과 이후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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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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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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