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일부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문제로 논란이 됐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개정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해당 위원은 참석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이른바 ‘셀프 연임’에 성공하면서, 금융회사 CEO 선출절차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추위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위원 본인의 참석이 금지된다. 기존에도 해당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의 참석 자체를 차단해 해당 임원의 영향력을 최소화했다.
또한, 감사위원과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이들을 선출하는 임추위 결의에 대표이사의 참석이 금지된다. 아울러,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회사 임원 보수공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 임원은 ▲보수총액 5억원 이상 등기임원 ▲보수총액 상위 5인으로서 5억원 이상인 미등기임원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 임원 등이다. 대형 상장금융회사(자산 2조원 이상)의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추가된다. 대주주가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 처분명령’ 부과 근거도 신설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개정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방안도 담겨 있었지만, 지난 6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 해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통과 이후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