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오는 2020년에 ‘레벨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되더라도 기존 자동차보험 제도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해킹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사고조사기구 설립도 요구된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미국자동차기술학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수준에 따라 ‘레벨1’에서 ‘레벨5’로 분류하고 있다.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되며, 이번에 논의되는 레벨3은 운전자의 제어가 필요한 ‘조건부 자율주행’을 의미한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사고 때 자동차보험제도를 통한 피해자 구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점의 일반자동차보험은 보험종목·담보종목·보험요율 측면에서 현행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보험도 보험종목과 담보종목 측면에서 현행 자동차보험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수동주행모드와 자율주행모드의 상호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운전자 특성 차이가 있어 보험요율은 다를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보험의 운전자 특성에 따른 요율의 종류는 현행과 유사할 것”이라며 “그러나 운전자 특성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자동차보험과 자율주행차보험의 보험요율은 다를 것”라고 말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해킹’으로 인한 자율주행차 사고가 일반차 운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고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킹으로 인해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 통제권이 침해돼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킹의 발생 원인에 따른 보상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작사가 해킹방지노력을 게을리 해 해킹이 발생한 경우는 제작사의 별도 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소유자가 게을리 했다면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작자와 소유자 모두 해킹 방지에 통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해킹이 발생한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해킹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운행정보 기록장치 장착 의무화를 비롯해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보 접근 보장,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된 조사기구 설립이 필수”라고 말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배상책임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사고책임법제 제도변화 동향을 소개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는 일반차 사고와 동일하게 현행 배상책임법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레벨3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한계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초기 단계의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차 사고도 일반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