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보험사 내부판단용에 불과한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보험사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건수가 14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중 약 50%가 보험금지급을 거부한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을 위해 3만 2868건의 의료자문을 했다. 이중, 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사례는 9712건으로 전체 30% 수준이었다. 지난 2017년에는 총 7만 7900건 중에 지급거부사례가 절반에 달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제도다.
의료자문제도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료만을 바탕으로 자문하는 보험사 내부판단용에 불과하다는 게 장 의원의 입장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이를 환자가 제시한 진단서를 거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환자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을 마치 진단서처럼 활용하는 것은 진단서 교부 때 의사의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이를 악용해 보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 갑질”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장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문제에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며 “관행을 타파하는 의료자문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보험사의 과도한 갑질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