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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임대업자 대출 더 옥죈다..시중‧지방‧특수은행별로 차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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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8, 2018, 12:10:00

금융위,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발표
高DSR 관리기준, 은행별 차등적용...RTI규제 강화키로
DSR 70%‧90% 초과 대출 관리...RTI 예외취급 한도‧사유 제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되는 가운데, DSR 70%를 넘는 대출이 高DSR 기준으로 설정된다. 은행들은 高DSR 대출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시중‧지방‧특수은행별로 관리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의 경우 다소 강화된다. RTI 규제 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지만, 그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8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DSR 관리지표의 경우 ‘DSR 70% 초과 대출’을 高DSR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개별 은행에서는 전체 대출에서 高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비율 내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高DSR 대출에 대한 관리비율만 제시할 경우,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대출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비중에 대한 관리비율과 평균 DSR 기준(2021년 달성 목표)도 마련했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각각 30%와 25% 이내, 특수은행은 각각 25%‧20% 이내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은행별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수도권 외 기타지역의 지방은행의 경우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高DSR대출 비중이 높고, 특수은행은 高DSR 대출이 많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편이다. 6월 기준 DSR 70% 초과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 등이다.

 

평균 DSR은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6월 기준 은행별 평균 DSR은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다.

 

평균 DSR 산정 때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은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반기별로 이행계획을 점검한다.

 

RTI 규제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9‧13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은행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발견돼 향후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최근 금감원이 주요 은행 4곳에 대해 RTI 규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RTI 미달로 대출을 거절한 사례가 없었다. 특히, RTI 예외취급 한도를 전년 신규 취급액의 30%로 설정하고, RTI가 ‘0’인 경우도 대출을 취급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그간 금융사는 RTI 기준 미달 임대사업자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는 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 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단, 임대소득 외 기타소득으로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취급한다.

 

또한,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고, 추정소득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만약 추정소득을 활용하는 경우, 인정비율 설정과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 등 요건이 강화된다.

 

김 부위원장은 “DSR 관리지표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및 여전 순으로 순차 도입할 계획”이라며 “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은행은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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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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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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