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보험설계사 A씨는 ‘일생 단한번 기회’, ‘포경수술플랜 1320만원 지급’ 등 자극적인 문구가 기재된 불법 안내자료를 활용했다. 단순 포경수술도 고액보장이 가능하다며 유혹해 관련 상품을 가입시키고, 허위 진단서를 통해 보험금 편취를 유도했다.
A씨와 같이 불법 안내자료를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험사기 유발행위 사례에 해당된다. 사행성을 갖는 보험의 특성을 악용해 특정 급부만을 강조, 고액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보험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법 안내자료는 금지돼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위 사례를 비롯해 설계사에 의한 6가지 대표 보험사기 유발행위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는 공동으로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사례 등을 분석해, 발생빈도가 높은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 6가지를 찾아냈다.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로는 ▲불법안내자료 영업에 활용 ▲특정 고액급부를 다수 가입하도록 유도 ▲계약체결 때 고지의무 위반 권유 ▲환자에게 문제 병원 소개·알선(속칭 브로커) ▲보험금 청구 때 보험사고 내용 조작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보험사기 수법 공유 등이다.
먼저, 입원일당이나 골절진단 등 정액의 특정 고액급부의 경우 언제라도 보험사기 유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그럼에도 보장 필요성과 보험료 납입능력 등을 고려치 않고, 보험 가입 유도 목적으로 특정 고액급부를 집중적으로 설계·권유하는 행위는 보험사기 유발 행위에 해당된다.
고지의무 위반 권유 행위는 설계사의 실적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 설계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하거나 위반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되지만, 보험모집 실적을 올리기 위해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허위 기재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밖에 환자에게 병원을 소개해 주고 소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사고 조작, 사기 수법 등을 공유하는 행위도 모두 보험사기 유발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는 주변 보험계약자 등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근절이 필수다.
보험업계는 향후 설계사에 의한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 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이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에 의한 보험사기 유발행위는 소비자에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는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