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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GA 전화우편방식 보험영업’ 법규 위반사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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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8, 2018, 14:11:33

금감원, 위반사례 동양생명 등 원수사에 전달...녹취파일 미보관·표준상품설명대본 미사용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GA)의 전화·우편방식 보험영업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원수보험사에 전달했다. 통화내용 녹취파일 미보관, 표준상품설명대본 미사용 등 위반사례가 발견돼 개선이 요구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대표이사 사장 뤄젠룽)은 지난 26일 GA들에 ’금감원 GA 전화우편방식 보험영업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통신판매 관련 준수 촉구 사항‘ 공문을 내려보냈다.

 

전화·우편방식 영업은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한 뒤 우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융위는 작년 10월, 이러한 보험모집 방식을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해당 영업 방식이 통신판매 법규를 따라야 한다고 봤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지난 7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 등에 ’통신판매시 관련 법규 준수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문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 사용, 통화내용 녹취·보관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이번 현장검사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그간 현장검사에서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업무 수행을 점검하고, 전화·우편방식을 이용한 보험업이 법규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위반 사례로는 ▲통화내용 녹취파일 미보관 ▲녹취시스템 운영상태 불량 ▲표준상품설명대본 미사용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QA) 미흡 등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보험사 당부사항으로 ▲통신판매 모집절차 준수 및 모집 관련 내부통제 이행 ▲통신수단 보험모집 관련 주요 단계별 모니터링 강화 ▲법규 미준수 전화우편방식 GA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은 전화·우편방식 근절을 위해 청약서 스캔 기한을 단축키로 했다. 청약입금일 ‘D + 5일’ 이내 청약서를 스캔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미스캔 청약이 반송된다.

 

아울러, 신계약 해피콜 때 우편청약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우편청약으로 확인되면 청약을 반송하며, 법규 위반 우편청약의 경우에는 모집 제재 등 법규위반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동양생명은 GA 공문에서 “향후 금감원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해 지속적인 통신판매 절차 준수 여부 현장 검사 시행 및 법규위반 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할 것을 전달드린다”며 “관련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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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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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라피와 한국무용이 만난 사계…춘천서 융합 전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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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7: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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