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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전 사망보험금 2배’ 종신보험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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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2, 2014, 10:05:39

동양생명, ‘수호천사 더블종신보험’ 출시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은퇴 전에 사망할 경우 기존 종신보험보다 사망보험금이 2배 많은 보험이 선을 보였다.

 

동양생명(대표이사 구한서)은 은퇴시기를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수호천사 더블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보험은 가장이 은퇴 이전에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60·65·70세 등 은퇴시기를 선택해 이전에 사망할 경우 기존 종신보험보다 두 배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품은 1(활동기집중보장형)2(기본형)으로 나뉜다. 1형에 가입하면 선택한 은퇴시기 이전에 사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0%,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계약 해당일 계약자 적립금의 105%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받는다.

 

기존 종신보험보다 납입면제 기준도 확대됐다. 보험기간 중(암의 경우 암보장 개시일 이후)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대장점막내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진단받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2대 질환(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종신입원, 종신수술, 암 진단비 등 4가지 체증형 특약을 선택하면 은퇴 후에도 질병에 대한 보장을 두 배 더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설정한 은퇴 나이 이후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입원비와 더불어 최대 1000만원의 수술비도 보장된다. 백혈병, 뇌암 등 고액치료비암 등 23가지 선택 특약을 설정할 수 있어 다양한 보장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을 중지 할 수 있는 유니버셜 기능이 포함돼 있으며, 추가납입과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1년 동안 12번까지 수수료 없이 계약자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상황에 맞춰 은퇴시기를 설정할 수 있어,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은퇴 전에는 사망 보장을, 은퇴 후에는 건강보장을 두 배로 지급해 종신까지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설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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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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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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