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증권·보험사 8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신탁상품 판매와 신탁재산 운용, 신탁보수 등과 관련해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돼 제재가 예상된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의 4개 검사국(금융투자·일반은행·특수은행·생명보험)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증권·보험사에 대해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8일 기간 중 진행된 합동검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검사대상은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8개 금융사(은행 4사, 증권 3사, 보험 1사)가 선정됐다. 검사대상 금융사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삼성증권, 교보증권,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 등이다.

이번 합동검사 결과, 주요 법규 위반사항은 크게 신탁상품 판매, 신탁재산 운용, 신탁보수 등에서 발견됐다. 특히, 상품 판매와 운용 부문에서의 위반사항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먼저, 판매 관련 위반사항으로는 ▲특정금전신탁 홍보 행위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 ▲적정성 원칙 위반 ▲신탁계약 절차 위반 등이 있었다.
여기서 적정성 원칙이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신탁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말한다. 일부 금융사는 고객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를 팔면서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용과 관련된 위반사항은 ▲신탁재산 집합주문 절차 위반 ▲신탁재산 운용제한 위반 ▲신탁재산 편입제한 위반 ▲매매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등이 발견됐다. 운용제한 위반의 경우 금융사가 신탁계약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고객의 운용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신탁보수 관련해서는 고객별 수수료 차별 행위가 드러났다. 신탁업 금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별 부과해선 안 되지만, 일부 금융사는 고객 간 신탁보수(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한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사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위반사항을 전체 신탁업 금융사와 공유해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과 영업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