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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사망보장’ 메트라이프生, 新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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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5, 2014, 11:05:22

‘무배당 언제나 더받는 연금보험’..적립금에 보장비율 곱해 보장금액 설정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메트라이프생명(사장 김종운)은 종신연금에 사망보장을 더한 무배당 언제나 더받는 연금보험을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금개시 당시의 적립금에 보장비율(연령별로 110%에서 135%까지)을 곱한 보장금액을 설정하는 것이다.

 

연금개시 후 시중금리에 따른 공시이율이 하락해 연금액이 감소하더라도 보장금액은 유지된다. 이 때문에 더욱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여기에 가입자가 조기 사망해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보장금액에서 수령한 연금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해 준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적립한 남성이 58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약관에 따른 120%의 보장비율을 곱한 12000만원이 보장금액이 된다.  


또한 이 남성이 적립금 1억원에 대한 연금을 연 400만원씩 10년간 받는 도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보장금액인 12000만원에서 10년 간 수령한 4000만원을 뺀 8000만원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개시할 때 적립금의 일부만 연금으로 받고 적립액의 최대 50%까지의 금액을 설정해 적립할 수도 있다. 설정된 금액은 공시이율에 따라 복리로 적립되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불의의 사고나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장기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도 있다. 장기간병 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하면 약관에 명시된 일상생활장해 상태로 진단 시 특약에 따른 연금액의 두 배를 지급받게 된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공시이율하락, 조기사망 등 불완전한 상황에 대비해 보장금액을 설정한다는 컨셉을 도입했다안정적인 미래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고객들에게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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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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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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