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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업권별 5대뉴스& 後] ⑤유통: e커머스 사업확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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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7, 2018, 15:12:54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올해 유통 업계의 화두는 '혁신'이었다. 유통 라이벌 롯데와 신세계는 e커머스 사업본부를 설립하고 온라인 사업에 승부수를 띄었다. 편의점 업계에선 세계 최초로 핸드페이를 탑재한 인공지능 로봇을 선보였다. 

 

11월엔 e커머스 업체가 주도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연말을 앞두고 쇼핑객들이 몰렸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로 확정되면서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예상이다. 주류업계가 수 년 간 고대했던 맥주 과세체계 개편이 무산되기도 했다. 

 

1. “e커머스 통합사업본부 설립”..롯데쇼핑의 온라인 승부수

 

롯데가 온라인 사업을 향후 유통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계열사 별로 운영하던 8개의 온라인몰을 통합한다. 통합 온라인몰은 롯데쇼핑이 맡아 운영하며, 오는 2022년까지 온라인 매출 20조원을 달성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업계 1위 자리를 굳힌다는 목표다. 

 

롯데는 8월 온라인전용 조직인 ‘e커머스(commerce) 사업본부’를 신설했다.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온라인 사업에 3조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며, 옴니채널을 완성시킬 롯데 만의 O4O(On-line for Off-line) 전략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2. 세븐일레븐, 세계 최초 핸드페이 탑재한 로봇 ‘브니’ 선봬

 

세븐일레븐은 지난 8월 인공지능 결제 로봇 '브니'를 최초로 공개했다. 작년 5월 핸드페이 기반 스마트 편의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에 이어 올해 자판기 편의점 '세븐일레븐 익스프레스'을 선보였다. '브니(VENY)'는 세븐일레븐의 세 번째 디지털 혁명 프로젝트다. 

 

브니는 인공지능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고차원의 접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북극곰을 닮은 로봇을 이용해 재미있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본적인 접객 서비스와 결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점포 근무자는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편의점, 최저임금 직격탄에 근접출점 제한 이슈까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편의점에서 갈등이 이어졌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현 최저임금제도는 5인 미만의 생계형 사업자와 근로자 간 협력과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소득 양극화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편의점협회는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과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전편협은 가맹본부와 정부에 각각 가맹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촉구한 상태다. 

 

국내 편의점 수가 4만개에 육박하면서 편의점 업계는 신규 점포 출점 규제 자율규약안을 내놓았다.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과밀화를 막기 위해 편의점 브랜드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담배 소매인 거리제한(50~100미터)을 출점 기준으로 삼았다.

 

4. 맥주 과세체계 개편 무산, 끝이 아니라 시작

 

주류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맥주 과세체계 개편이 수포로 돌아갔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불공정한 면이 있다는 업계의 입장에 정부가 움직임을 보였지만, 맥주 과세체계 개편 이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여론의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장기적으로 종량세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국내 주류업체는 당장 맥주 사업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신제품 개발과 수입 맥주 유통 확대 등 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 오비맥주가 장고 끝에 국내 발포주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사업 다각화 차원이다. 

 

5. ‘11월 쇼핑 명절’..거래액은 11번가·신장률은 위메프 勝

 

이커머스의 ‘11월 쇼핑 명절’이 일단 마무리됐다. 1년 중 가장 대규모로 이어지는 할인 행사에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거나, 미뤄뒀던 쇼핑을 즐기면서 이커머스 업계는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11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커머스 업계의 실적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일부 제품의 경우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대규모 할인 홍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으로 실제 이익엔 얼마나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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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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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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