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양로보험(생사혼합보험)’은 압류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법률상 보장성보험은 압류가 불가하고 저축성보험은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두 보험이 합쳐진 경우에 대해서는 사망·질병 보장 등 보장성보험의 계약자 보호 기능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에 대해 원심의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보장성보험은 생명, 상해, 사고, 질병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대비해 보험사고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됐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생존해 만기가 됐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돼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해당 사건에 문제가 되는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의 성격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이른바 ‘양로보험(생사혼합보험)’이다. 양로보험은 사망보장 기능이 있지만, 저축의 기능도 있어 만기 때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보장성보험에 대해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보험계약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 분리해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양로보험을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봤다. 저축성보험처럼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보장성보험으로 봐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