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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로보험도 보장성보험...압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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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04, 2019, 09:01:30

원심 판결 깨고 파기환송...“‘만기환급금>총납입보험료’라도 보장성보험으로 볼 수 있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양로보험(생사혼합보험)’은 압류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법률상 보장성보험은 압류가 불가하고 저축성보험은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두 보험이 합쳐진 경우에 대해서는 사망·질병 보장 등 보장성보험의 계약자 보호 기능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에 대해 원심의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보장성보험은 생명, 상해, 사고, 질병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대비해 보험사고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됐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생존해 만기가 됐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돼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해당 사건에 문제가 되는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의 성격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이른바 ‘양로보험(생사혼합보험)’이다. 양로보험은 사망보장 기능이 있지만, 저축의 기능도 있어 만기 때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보장성보험에 대해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보험계약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 분리해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양로보험을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봤다. 저축성보험처럼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보장성보험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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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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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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