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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로보험도 보장성보험...압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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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04, 2019, 09:01:30

원심 판결 깨고 파기환송...“‘만기환급금>총납입보험료’라도 보장성보험으로 볼 수 있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양로보험(생사혼합보험)’은 압류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법률상 보장성보험은 압류가 불가하고 저축성보험은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두 보험이 합쳐진 경우에 대해서는 사망·질병 보장 등 보장성보험의 계약자 보호 기능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에 대해 원심의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보장성보험은 생명, 상해, 사고, 질병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대비해 보험사고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됐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생존해 만기가 됐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돼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해당 사건에 문제가 되는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의 성격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이른바 ‘양로보험(생사혼합보험)’이다. 양로보험은 사망보장 기능이 있지만, 저축의 기능도 있어 만기 때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보장성보험에 대해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보험계약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 분리해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양로보험을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봤다. 저축성보험처럼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보장성보험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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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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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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