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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김치학교 운영 등 다문화가정 사회공헌활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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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1, 2019, 17:01:32

다문화 김치학교·하모니 프로젝트·한식 쿠킹클래스 등 운영 예정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새해를 맞아 사회공헌 계획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풀무원은 올해 김치담그기·한식 만들기 등 음식과 식생활 주제로 다문화가족 대상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풀무원은 자사가 운영중인 김치박물관 ‘뮤지엄김치간’에서 ‘다문화 김치학교’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문화 김치학교는 김치와 김장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무료 김치 클래스다. 

 

◇ 뮤지엄 김치간의 ‘다문화 김치학교’

 

김치 담그기가 서툰 다문화 가족이 한국 식문화 속 김장문화를 이해하고, 김치 담그는 방법까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주여성과 자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다문화 가족들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김치담그기 교육은 배추·무 다듬기, 김치 양념소 만들기, 양념소 넣기 등 배추김치를 담그는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이렇게 담근 김치는 1.3L 친환경 용기에 담아 가져갈 수 있다. ‘김치 레시피 카드’도 함께 제공된다. 

 

풀무원은 올 한 해 총 24회, 36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김치학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참여를 원하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하거나, 뮤지엄김치간 홈페이지·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풀무원 관계자는 “다문화 김치학교를 통해 2017년에는 232명(11회), 2018년에 316명(19회), 총 548명이 김치체험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 풀무원푸드앤컬처의 ‘하모니 프로젝트’

 

풀무원 계열 생활서비스 전문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함께 하는 ‘하모니 프로젝트’를 올해도 이어갈 계획이라 발표했다. 총 5회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건강한 정체성·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 다양한 요리·문화 체험기회·멘토링 프로그램을 접목시킨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작년 4월, 3기 발대식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10명의 회사 임직원 봉사자들이 20명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멘토가 돼 요리교실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멘토 1명과 멘티 2명이 한 팀을 이뤄, 총 10개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체험 활동으로 어린이 직업 체험관 ‘키자니아’를 견학하기도 했다. 

 

◇ 푸드머스의 ‘HNU프로그램’

 

풀무원 계열 식자재 유통기업 푸드머스는 작년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Health&Nutrition(HNU) 프로그램’을 14회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 중구에 위치한 푸드머스 쿠킹스튜디오 ‘풀스키친’에서 다문화가족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식 쿠킹클래스와 영양교육을 진행한다.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대덕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한남대 식품영양학과’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협력 프로젝트다.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2시간씩 진행된다. 

 

푸드머스는 쿠킹클래스 장소인 쿠킹스튜디오와 푸드머스 메뉴개발팀 소속 전문 셰프 요리 강의도 무료로 지원한다. 

 

참가자들은 한국인들이 자주 먹는 찌개·국·김치류, 무침반찬 등 2~3개 요리를 배울 수 있다. 또한 귀가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그 날 배운 요리 레시피와 식재료를 선물로 증정한다.

 

또 대덕구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의 전문 영양사가 참가자들에게 한국 음식에 관한 영양 교육을 진행한다. 한남대 식품영양학과는 참가자들의 건강 측정(신장·체중)을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한 주부는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잡채, 바지락순두부찌개를 즐겁게 배울 수 있었다”며 “쿠킹클래스에서 배운 요리를 집에서 아이들에게 만들어 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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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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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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