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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지주 보험사도 보험대리점 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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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30, 2019, 17:01:08

정례회의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계열사 간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인가심사 지연 방지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은행지주사에 소속된 보험사의 보험대리점(GA) 지배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지주사에 속한 보험사들도 GA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30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의 GA 지배를 허용하는 것이다.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와 달리, 보험지주 소속이거나 금융지주 소속이 아닌 보험사는 GA를 지배할 수 있어 보험사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절차도 보다 간소화된다. 현재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 요청사와 정보 제공사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이 필요한데, 이러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보안사고 등 방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지 못 했다”며 “향후 계열사 결합상품 개발이 활성화 돼 금융서비스가 보다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의 인가심사 지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2개월) 종료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지주사의 금융채 발생실적 보고의무가 폐지된다. 금융지주사는 금융채 발행실적을 매분기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를 매반기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업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채 발행현황은 금융지주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를 통해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고의무를 폐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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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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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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