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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오피스도 OK’...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역 변경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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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3, 2019, 11:02:42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폭 ‘25m → 20m 이상’으로 변경
필요할 경우 부지면적 기준에서 10% 부족해도 가능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사업에 보다 많은 민간사업체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가능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청년이 저렴한 가격으로 역세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는 내용을 골자로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업무용 사무실이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로 변경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호텔 부지는 거주 기능을 갖추고 있어 빠르게 주택으로 전환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한 상업지역 변경 조건인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현재 용도지역 기준 가운데 3가지가 완화됐다.

 

역세권 요건인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은 총 3개 요건 중에 1개 이상(당초 2개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도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지면적은 당초 기준인 1000㎡를 유지하되,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필요성을 고려해 관련 위원회 인정 시 면적의 10% 내에서 완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 수준의 현금도 허용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만8000가구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만 2000가구),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가구),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가구(7000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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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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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미국 제약사와 1.8조 계약…연 수주액 5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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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09: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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